공수처 서류검색 결과입니다.
아랫집에 곰팡이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윗집 손해배상 책임이 바로 생기지는 않는다. 원인이 누수인지 결로인지, 그 누수가 윗집 전유부분에서 나왔는지가 먼저 가려져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류 한 장을 제때 전달하지 못한 사이, 7억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업가가 석방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5,5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채 새로 산 집의 주택담보대출 전입 마감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사하면 보증금을 떼일 위험에 처하고, 버티면 대출이

서울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 빵집을 운영하는 A씨가 지하주차장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악취로 수백만 원대 피해를 입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A씨는 1차

재혼을 앞둔 남성에게 날아든 예비 장모의 요구사항은 가히 기업 인수합병(M&A) 실사를 방불케 했다. "반포 아파트를 내 딸 명의로 사오고, 전처가 키우는 아이

전남편이 자기 명의로 사업하다가 남긴 2억 7천만 원 빚. 과거 소송은 남편이 소장을 숨겨 패소하고 모두 변제했지만, 또다시 거액의 소송에 휘말렸다. "거래처

“어제 낮에 엔화 1천만 원어치를 팔았는데, 저녁에 계좌가 막혔습니다.” 당근마켓으로 일본 엔화를 판매한 A씨의 계좌에 1천만 원이 묶였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서류에만 존재하는 외국인 배우자가 나타나 상속 1순위가 됐다. 이로 인해 아버지가 남긴 전세보증금마저 묶여 버린 가족. 집주인은 "상속

별거 5년 만에 열어본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 그곳엔 내 아이가 아닌 낯선 이름의 자녀가 등재돼 있었다. 혼인 기간보다 나이가 많은 그 아이의 존재는 '초혼'

교육감 선거에 투표를 못 했다는 이유로 투표용지를 찢어버린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짜증에 못 이긴 순간의 행동이 최대 징역 10년짜리 범죄가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