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서류 누락 한 번에…7억 뇌물 사업가 갑자기 풀려났다
공수처 서류 누락 한 번에…7억 뇌물 사업가 갑자기 풀려났다
실형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피고인
수사기관 실수로 보석 석방

공수처의 문서 누락으로 7억원대 뇌물 공여 피고인이 보석 석방됐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류 한 장을 제때 전달하지 못한 사이, 7억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업가가 석방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는 지난달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사업가 A씨의 보석 청구를 허가했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경찰 간부 김모씨에게 사업, 형사사건 처리 등과 관련해 담당 경찰을 알선해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7억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공수처의 '1호 인지사건'으로 알려진 사안이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고, A씨는 수감 상태에서 항소심을 맞이했다.
문제는 항소심 도중 터졌다. A씨가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하자, 법원은 현행 절차에 따라 공수처에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이 문서를 담당 검사에게 전달하지 못했다. 담당 검사는 보석 심문 기일에 출석조차 하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는 검찰 측 의견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 측 주장만을 검토한 뒤 보석을 허가했다. A씨는 그렇게 석방됐다.
공수처는 보석 결정 이후 내부 경위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문서가 담당 검사실에 전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 공수처는 문서 전달 누락 경위를 파악하고 담당 수사관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수사기관의 절차 실수가 피고인 구금 상태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공수처 내부 문서 관리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