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참전 용사검색 결과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인 투표권이 '용지 부족'이라는 황당한 이유로 가로막힌 초유의 사태,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법조계의 전망은 한없이 차갑다. 경찰이 오는 8일 시민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선거무효소송과 손해배상,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수사 가능성으로 번질 수 있다는 법조계 의견이

전역을 불과 47일 앞둔 병사가 '공부해도 좋다'는 후임의 말을 믿고 생활관에 머물다 '근무지 이탈'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고의가 아닌 '오해'였다고 항변

6·3 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 거리에 난립하는 선거 현수막이 안전조치 미비로 사고를 유발할 경우, 이를 설치한 정당과 후보자가 무거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된다.

다가오는 폭염 속 에어컨 가동을 앞두고 전기요금 부담에 시름하던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한숨을 덜게 됐다. 한국전력공사가 6월 1일부터 자영업자들의 영업 패턴에 맞춘

교육감 선거에 투표를 못 했다는 이유로 투표용지를 찢어버린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짜증에 못 이긴 순간의 행동이 최대 징역 10년짜리 범죄가 될 수 있다

내일부터 이틀간 치러지는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무심코 기표소 안에서 인증 사진을 찍었다가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6·3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방해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선언했다. 선관위는 27일 "투표소 질서유지 및 선거사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아들이 들어와 살 겁니다." 집주인의 이 한마디에 계약 연장을 포기한 세입자 A씨. 심지어 집주인의 요청으로 이사 날짜까지 앞당겨 합의했지만, 이번엔 "기분 나

전국 지역 축제장과 재래시장을 돌며 노인들의 금목걸이를 노렸던 전문 소매치기 일당의 '바람잡이'가 범행 7년 만에 덜미를 잡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광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