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에 안경이 걸렸네요" 시선 돌려 싹둑…7년 도주극 끝에 잡힌 소매치기 바람잡이
"옷에 안경이 걸렸네요" 시선 돌려 싹둑…7년 도주극 끝에 잡힌 소매치기 바람잡이
조직적 소매치기 일당의 운전수 겸 바람잡이
피해액 1300만원 달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전국 지역 축제장과 재래시장을 돌며 노인들의 금목걸이를 노렸던 전문 소매치기 일당의 '바람잡이'가 범행 7년 만에 덜미를 잡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신정수 판사는 특수절도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옷에 안경이 걸렸네요" 찰나의 순간 노린 소매치기단
A씨가 속한 소매치기 조직의 수법은 치밀했다. 이들은 2017년 5월경 전국의 지역 축제장이나 재래시장, 사찰 등 인파가 몰리는 곳을 범행 장소로 택했다. 타깃은 주로 귀금속 목걸이를 착용한 사람들이었다.
행동책인 B씨가 타깃에게 다가가 "옷에 안경이 걸렸다"며 말을 걸어 시선을 아래로 유도하면, A씨를 비롯한 공범들은 주변을 에워싸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차단하는 속칭 '바람잡이' 역할을 수행했다.
그 찰나의 순간, 또 다른 공범이 니퍼를 이용해 피해자의 목걸이를 끊어 달아나는 식이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바람잡이 역할은 물론, 렌트한 승합차를 몰며 일당의 이동을 책임졌다. 이들은 순천, 밀양, 합천, 창원 등지에서 5차례에 걸쳐 6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쳤다.
공범 잡혀도 범행은 계속⋯심야 텐트 털어 1300만원 챙겨
A씨의 범행은 소매치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공범들이 경찰에 구속된 이후인 2017년 7월, A씨는 홀로 대범한 범행을 이어갔다.
그는 경남 남해군의 한 캠핑장을 찾아가 심야 시간대 텐트를 노렸다. 피해자들이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텐트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휴대전화 3대와 현금 506만 원, 신용카드 등을 쓸어 담았다.
소매치기와 텐트 절도 범행으로 A씨가 가로챈 피해액은 총 1300만 원이 넘었다.
이후 A씨는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장기간 도주극을 벌였다. 하지만 범행 7년 만에 꼬리가 밟혀 결국 법의 심판대에 섰다.
법원 "도주 기간 길고 피해 회복 없어"⋯징역 1년 6개월 선고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신 판사는 "피고인은 바람잡이 역할을 하고 운전을 하는 등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했고, 공범들이 구속된 이후에도 대범하게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장기간 도주해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합동절도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고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소매치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A씨는 단독으로 저지른 캠핑장 텐트 절도 피해자들에게는 끝내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 노력도 전혀 하지 않은 점이 실형 선고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참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고단800 판결문 (2024. 6. 19.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