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검색 결과입니다.
히 짚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1차 지급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 취약 계층이다. 지원 금액은 대상의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

플랫폼에 올라온 이 애끓는 사연은, 수많은 '나쁜 아빠·엄마' 때문에 고통받는 한부모 가정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아버지는 이혼 당시 서류상 월 30만 원

어려운 처지의 한부모가정을 돕고 싶었던 한 집주인의 선한 마음이 3600만 원이 넘는 채무와 악취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선의를 악용한 세입자의 행태에 분통을 터

으로 연락하기에 이르렀다. 이 일로 딸이 친구에게 절교까지 당했지만, B씨는 "한부모 가정이라 챙겨주려 했을 뿐"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남편의 불륜에 대한

고급 외제차인 벤츠를 몰던 한 학원장이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한부모 행세를 하며 국가 보조금을 타낸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단순히 양육비를 넘

기본금액: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이 지급된다. 추가지급: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구원은 3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40만 원으로 상향 지급된다

기 20만 원씩 3번을 보냈더라고요?" 이달 1일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되면서 한부모가정에 희망의 빛이 비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제도를 악용하려는 비양육자

아내와 장모가 '한부모 지원금'까지 언급하며 이혼을 모의한 사실을 블랙박스로 알게 된 남성. 아내는 결국 아들까지 데리고 집을 나갔고, 남편은 이혼 소송과 함께

락이 단절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별다른 소득이 없던 A씨는 기초생계급여와 한부모 아동양육비 등 매달 약 137만원으로 생활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고시

더라면,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방치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A씨 가족은 '한부모 가정'에 대한 혜택이나 여러 서비스를 하나도 신청하지 않았다. 판결문에 따
![[단독] '영양실조'로 사망한 17개월 아이가 마지막으로 먹은 음식은 삼각김밥이었다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605879290470983.jpg%3Fq%3D75%26s%3D247x247&w=828&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