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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을 돌려준다며 지인을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팔아넘긴 20대 일당이 나란히 법정에서 실형을 받았다. 피해자들은 현지에서 두 달간 감금된 뒤에야 겨우 귀국했다.

SNS에서 만난 여성의 "실수로 코인을 잘못 보냈다"는 말에 속아 돈을 보내기 시작한 남성. 환전을 미끼로 '등급 상향', '심사비', '보증금' 등 상대방의 요

"돈 많이 벌 수 있다"는 말 한마디에 캄보디아로 건너간 한국인 3명. 그곳에서 그들을 기다린 건 일자리가 아니라 범죄조직과 전기충격기였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

소개팅 앱에서 만난 여성에게 결혼을 미끼로 접근해 60여 차례에 걸쳐 4817만 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처음 건넨 돈은 110만 원이었다.

한국인 대학생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24일

로맨스 판타지(로판) 웹소설의 흔한 설정인 '형사취수제'와 '부활' 모티프 등이 유사하더라도, 이를 저작권 보호 대상인 '창작적 표현'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

평생의 인연이라 믿었던 연인의 달콤한 속삭임은 1억 원을 가로채기 위한 캄보디아 사기 조직의 철저한 대본이었다. 최근 소셜미디어(SNS)나 데이팅 앱을 통해 친

“여성이 당신을 소개받고 싶어 합니다” 이 달콤한 메시지에 3,238만 원이 사라졌다. 단 한 번의 만남도 없이 돈만 빠져나간 사기 사건. 법률 전문가들은

자신을 우크라이나에서 의료봉사 중인 군의관이라 소개한 여성의 달콤한 말에 속아 1,600만 원을 송금한 아버지.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 사기였다. 피해 회복을

텔레그램에서 성매매 조건을 놓고 대화하다 상대방에게 “너무 못생겼어요”라고 말했다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20만 원을 요구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