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많이 벌 수 있다"며 동포 3명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팔아넘긴 30대, 징역 3년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돈 많이 벌 수 있다"며 동포 3명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팔아넘긴 30대, 징역 3년

2026. 05. 12 15:15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피해자 안심시키는 역할만 했다고 주장

재판부 "납득 어려운 해명"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한국인 3명을 넘긴 3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돈 많이 벌 수 있다"는 말 한마디에 캄보디아로 건너간 한국인 3명. 그곳에서 그들을 기다린 건 일자리가 아니라 범죄조직과 전기충격기였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 서범욱)는 국외이송유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7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공범들과 함께 지난해 5월부터 7월 사이 피해자 3명에게 접근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는 말로 신뢰를 얻은 뒤, 캄보디아 프놈펜 국제공항행 항공권까지 직접 쥐여줬다.


현지에 도착한 피해자들은 범죄조직 숙소로 넘겨졌고, 그곳에서는 전기충격기 등을 이용한 협박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자유롭게 귀국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주범의 협박 때문에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는 역할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고, 피해자들이 스스로 출국한 것이라며 강제 유인이 아니었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범죄조직의 지배 아래 놓여 자유롭게 귀국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알고도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에는 국외이송유인 혐의가 적용됐다. 해외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해 범죄조직에 넘기는 수법은 동남아시아 일대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유형이다.


고수익 해외 일자리를 제안받았을 때는 해당 업체나 인물의 신원을 반드시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경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