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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불법 현수막, 홧김에 직접 뗐다가는 '재물손괴죄' 그렇다면 거리에 방치된 불법 현수막을 일반 시민이 직접 떼어내도 될

얼굴을 때린 '폭행죄', 쟁반과 고가의 포스(POS) 기계를 바닥에 떨어뜨린 '재물손괴죄', 그리고 놀란 손님들을 도망가게 해 정상적인 매장 운영을 막은 '업무

에 물감을 뿌리며 난동을 부려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아동학대와 재물손괴 등 혐의로 30대 여성 교사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

한 민폐를 넘어 형사 범죄가 될 수 있다. "앗, 내 책인 줄" 습관적 필기…'재물손괴죄' 유죄 성립할까 우리 형법(제366조)은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의 효용

려 한다면. 참다못한 빌라 반장이 주민들의 뜻을 모아 이 표지판을 떼어버렸다가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의 물건을 망가뜨렸으니 유죄일까. 법원과 배심

은 불법?"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시급 문제는 현행법이 반려동물을 여전히 ‘물건(재물)’으로 취급한다는 점이다. 타인의 반려견을 죽여도 형법상 ‘재물손괴’가 적용

료비가 보장된다. 하지만 반려견의 치료비는 상황이 다르다. 법적으로 반려견은 ‘재물(대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김경태 변호사는 “A씨와 강아지의 치료비는

비 명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8868 판결). 단순 재물 손괴에는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물피도주는 사고 후

적이다.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 전기 충전의 경계는 어디까지일까. "전기도 재물"...전동휠 무단 충전, 절도죄 처벌 가능 우리 형법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

붙여 떼어내기 힘들게 만들거나, 제거 과정에서 유리창에 흠집이 생긴다면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부산지방법원은 아파트 단지 내 주차 차량에 강력 본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