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에서 전동휠 충전?…매장 허락 없었다면 빼박 '절도 용의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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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에서 전동휠 충전?…매장 허락 없었다면 빼박 '절도 용의자'다

2025. 11. 19 10:36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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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과 달리 '전동휠' 무단 충전은 절도죄 성립 가능성 높아

화재 발생 시, 묵인한 매장도 배상 책임 피하기 어려워

스타벅스에서 전동휠을 충전하는 남성 모습.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캡처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 한 장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스타벅스 매장 내부에서 한 남성이 자신의 전동휠(개인형 이동장치)을 콘센트에 연결해 충전하는 모습이었다. 제보자는 "스벅 충전은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건가. 실내 충전이 너무 위험해 보인다"며 우려를 표했다.


카페에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충전하는 풍경은 일상이 됐지만,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이동수단까지 충전하는 것은 선을 넘었다는 지적이다.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 전기 충전의 경계는 어디까지일까.


"전기도 재물"...전동휠 무단 충전, 절도죄 처벌 가능

우리 형법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 또한 훔칠 수 있는 재물로 규정한다. 형법 제346조는 "본장의 죄에 있어 전기는 재물로 간주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타인의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형법 제329조에 따라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실제로 법원은 아파트 공용 공간인 계량기에 콘센트를 꽂아 보조충전기를 충전한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관리하는 전기를 사용하여 절취한 것"이라며 절도죄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청주지방법원 2020고정856 판결).


그렇다면 카페에서 흔히 하는 휴대폰 충전과 전동휠 충전은 법적으로 어떻게 다를까. 핵심은 '전력 소비량'과 '주인의 허락(추정적 승낙)' 여부다.


일반적인 휴대폰 배터리 용량은 약 15Wh 내외로, 충전 시 발생하는 전기료는 십 원 단위에 불과해 그 경제적 가치가 미미하다. 반면 전동휠은 배터리 용량이 500Wh 이상으로, 완충 시 수 시간이 걸리고 휴대폰 대비 수십 배 이상의 전력을 소모하므로 그 가치를 무시하기 어렵다.


카페 등 상업시설이 고객 편의를 위해 휴대폰이나 노트북 충전을 허용하는 관행이 있어 '추정적 승낙'이 인정된다고 본다. 하지만 전동휠과 같은 고전력 이동수단은 일반적인 전기 사용 범위를 넘어서므로, 매장 측이 이를 당연히 허락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매장의 명시적 허락 없이 전동휠을 충전하는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어 절도죄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화재 나면 누구 탓?... 묵인한 매장도 책임져야

더 큰 문제는 안전이다. 최근 빈번한 배터리 화재 사고를 고려할 때, 실내 충전 중 화재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만약 배터리 자체의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제조업자가 주된 책임(약 70~80%)을 지게 된다. 법원은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화재는 제조업자의 지배영역 내 원인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사용자(고객)의 과실이 개입됐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매장 측 허락 없이 무단으로 충전했거나, 규격에 맞지 않는 충전기를 사용하는 등 사용상 과실이 주된 원인이라면 고객이 60~70%의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매장 측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제750조)에 따라, 매장이 화재 위험성이 높은 전동휠 충전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방치했다면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20~50%가량의 배상 책임을 떠안을 수 있다.


과거 법원은 대형할인점에서 발생한 전동휠체어 사고에 대해 매장 측이 안전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광주지방법원 2016나54250 판결).


결국 "커피값에 전기세도 포함된 것 아니냐"는 안일한 생각으로 전동휠을 충전하다가는 절도범으로 몰리는 것은 물론, 화재 발생 시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다. 카페 콘센트는 '전기 주유소'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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