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앞 물감 뿌리며 난동… 포천 중학교 교사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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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앞 물감 뿌리며 난동… 포천 중학교 교사 현행범 체포

2026. 04. 24 15:08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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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앞에서 물감 난동

유치장 입감돼 진술 거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경기 포천시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교내 곳곳에 물감을 뿌리며 난동을 부려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아동학대와 재물손괴 등 혐의로 30대 여성 교사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낮 12시 10분경 포천시 소흘읍에 위치한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복도 등에 물감을 뿌리고 재물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 행위로 인해 학생들에게 상당한 공포감을 조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된 A씨는 현재 유치장에 입감되어 있으며, 자신의 혐의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재물손괴 및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 동시 적용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A씨에게 재물손괴죄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복도 바닥과 벽 등에 물감을 뿌려 청소 및 복구 비용을 발생시킨 행위는 재물의 본래 사용 목적이나 효용을 해한 것으로 간주되어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또한, 학생들 앞에서 난동을 부려 공포감을 준 행위는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분류된다.


이 사건의 행위는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학생생활지도로 볼 수 없으므로 아동학대 처벌 예외 조항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단일 행위로 인한 범죄… 무거운 형량 예상

두 범죄가 결합된 만큼 무거운 처벌이 예상된다.


과거 이와 유사하게 재물손괴와 아동학대가 동시에 발생한 사건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두 죄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해, 법정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죄를 기준으로 처벌한 바 있다.


이번 포천 사건 역시 물감을 뿌리는 단일 행위가 재물 훼손과 아동 정서 학대라는 두 가지 결과를 동시에 낳았으므로 형법상 상상적 경합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징역 3년 이하인 재물손괴죄 대신, 징역 5년 이하인 아동학대죄의 법정형이 처벌의 기준이 된다.


신고의무자 가중처벌 및 중징계 불가피

범행 주체가 교사라는 점도 양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A씨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교사 신분이므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정해진 형의 최대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다.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추가적인 제재도 뒤따를 전망이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학생에게 정서적 폭력을 가한 경우 징계 감경이 제한되므로,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향후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이 확정될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도 일정 기간 제한된다.


수사기관은 A씨의 고의성 여부와 범행 동기, 피해 학생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혐의 적용 범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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