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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꼬박꼬박 내용증명을 보내며 받지 못한 보증금 1000만 원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계약서의 '영수함' 세 글자를 근거로 임대인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보증금 2천만 원 중 1천만 원이 대부업체에 넘어간 세입자. 심지어 원본 계약서까지 대부업체가 가져가 재계약을 앞둔 집주인은 불안에 떤다. 만약 세입자가 월세를

전세 재계약을 마친 뒤에야 은행을 통해 집에 가압류가 걸린 사실을 알게 된 세입자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집주인은 담보대출 사실조차 숨겼다. 대출 연장이 막히

전세 가계약 후 한 달 만에 '천만 원 증액'을 요구하며 계약을 파기하려는 집주인. "본 계약 전이라 문자는 무효"라며 버티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핵심 사항이

빌라 세입자가 갑자기 사망하자, 자신을 동거남이라 밝힌 남성이 유언공증을 근거로 7500만 원 전세보증금의 권리를 주장하며 재계약을 압박했다. 하지만 사망한 임

전세 계약 만료 후 새 집주인이 법적 상한선을 훌쩍 넘는 12.5%의 전세금 인상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하자 "내일 당장 집을 비우라"고 으름장을 놨다. 벼랑 끝

2년여 결혼생활 동안 주택 구매 비용과 생활비의 80%를 책임진 남편이 이혼 위기에 내몰렸다. 아내는 집을 자신이 갖는 조건으로 3500만 원을 제안했지만, 남편

전세 계약을 갱신하고, 법에 따라 3개월 전 해지 통보까지 마쳤지만 "돈이 없다"며 버티는 임대인. 심지어 "집을 매물로 내놨다"는 거짓말까지 한 정황이 드러났지

"전세 보증금 1천만 원 깎아드릴게요, 재계약하시죠." 만기 후 이사를 고민하던 세입자는 집주인의 제안에 마음을 돌렸다. 그러나 달콤했던 약속은 두 번의 거짓말로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재계약을 진행하려던 A씨. 부동산에 재계약 의사를 전달하자, 공인중개사는 “재계약도 중개에 해당하니 법정 중개수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