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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통장과 대출만 가득한 빌라 앞에서 막막하기만 하다. '습관성 블랙아웃', 이혼 사유가 될까? A씨는 폭력이나 외도가 없었기에 이혼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

5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재혼 후 어린 자녀를 두고 가정을 꾸려온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아내의 외도 정황을 의심해 이를 따져

성범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A씨. 새벽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화물차 운전으로 생계 유지가 막막한 그는

양육비 미지급 강제집행 방법은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감치 3축에 더해, 2024년 개정 양육비이행법의 선지급·면허정지·명단공개를 병행하는 구조다.

6년 전 짧게 만났던 여성에게서 "당신의 5살 아들이 있다"는 SNS 메시지를 받은 남성. 당황한 나머지 메시지를 차단하고 모른 척하려 했다. 그러나 법률 전문

결혼식을 불과 2주 앞두고 다른 여성과 교제를 시작한 남성. 심지어 결혼식 당일에는 "장례식에 왔다"는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 모든 사실이 발각된 후

"태어난 지 100일 갓 지난 아기, 석 달째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조정이혼 신청과 접근금지에 막혀 갓난아기와의 만남이 차단된 아버지의 절규다. 전

“남편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혼을 요구하는데, 21개월 아기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도 괜찮을까요?” 남편의 일방적인 이혼 통보 후, 한 공간에 머무는 것 자체가 고

구독자 3만 명, 월간 조회수 4천만 명에 달하던 유튜브 채널이 '스팸'이라는 낙인과 함께 하루아침에 삭제됐다. 1년간 단 한 번의 경고도 없었지만 이의 신청

사건은 A씨의 남편이 법원에 이혼소장을 제출하며 시작됐다. 소장에 적시된 주된 이혼 사유는 A씨의 '의부증(배우자의 불륜을 망상 수준으로 의심하는 증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