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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난 29일 긴급체포했다. 리모컨 폭행 후 입원 거부… 끝내 사망한 8개월 영아 A씨는 지난 10일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아들 B군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잔혹한 학대로 생후 4개월 만에 숨진 영아, 일명 '해든이'(가명)의 친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직접 가해자와 방임한 보호자 모두에게 중형이 내려졌으나, 법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은 징역 12년에서 18년 사이다. 실제로 비슷한 영아 유기·방치 사건에서 법원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징역 12~15년을 선고한

지난해 10월 22일, 전남 여수에서 "아이가 욕조에 빠져 숨을 쉬지 않는다"는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다. 친모는 아이를 씻기려 욕조에 둔 사이 벌어진 사고라고 주

자택 흔들의자에서 의식이 없는 채 발견된 셋째 딸. 아빠는 "스스로 뒤척이다 일어난 사고"라 주장하지만, 경찰은 수면제를 복용한 아빠의 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남은 함께 폰게임을 하느라 6시간 이상을 웃고 떠들었고, 그 소음 때문에 9개월 영아는 잠도 못 자고 괴로워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아이의 고통을 전혀 몰랐다

'는 내용이 적힌 메모지 한 장만이 남겨져 있었다. 자신의 보호와 감독을 받는 영아를 안전하게 양육하거나 적법한 기관에 위탁하지 않은 채, 사실상 조리원 관계자

판부는 피고인이 직계존속으로서 아기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분만 직후의 영아를 참혹하게 살해한 뒤 유기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였다. 법원 "재범 위험성

응급실이 아닌 '멍 빨리 없애는 법'이었다. 경기 포천시에서 발생한 16개월 영아 학대 사망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며 공분을 사고 있다. 친모와 계부는 서로에게

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주의를 게을리했을 때 성립한다. 생후 83일 된 영아는 스스로 목을 가누거나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절대적 약자다. 의학적으로도 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