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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차 알바생의 절규. 고객이 없어 잠시 의자에 앉으려 하면 귀신같이 전화가 걸려 온다. "먼지 닦아라", "재고 파악해줘" 사장의 지시는 쉴 틈을 주지 않는

편의점 손님이 계산 없이 가져간 물품값 6만 원을 아르바이트생에게 떠넘기고, 평소 계산대 현금이 비면 사비로 채우게 한 점주. 여기에 부당해고와 4대 보험 회피

2년간 성실히 일한 편의점에서 퇴사했지만, 국세청 전산에는 ‘근무 기록 없음’으로 나왔다. 연말정산도, 종합소득세 내역도 존재하지 않았다. 자신이 유령 직원이

음료를 들고 버스에 탄다고 막았더니 눈을 찔렀다. 그것도 모자라 버스 안에서 대변까지 봤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판사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음료수 리필을 거부당했다는 이유로 직원 얼굴을 때리고 고가의 계산 기계를 박살 낸 이른바 '진상 손님'의 난동 영상이 공분을 사고 있다. 해외 토픽에서나 볼 법

매장 음료 3잔을 임의로 가져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20대 아르바이트생 B씨. 최근 점주가 "생각이 짧았다"며 고소를 취하했지만, B씨에 대한 경찰 수사

충북 청주의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 A씨가 2일 변호사를 통해 청주청원경찰서에 전 아르바이트생 B(21)씨에 대한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커피 프랜차이즈 '빽다방'의 청주 지역 한 가맹점에서 불거진 이른바 '음료 3잔 고소 사건'의 파장이 거세다. 폐기할 음료를 가져갔을 뿐이라는 아르바이트생 A씨

프랜차이즈 카페 빽다방의 한 지점에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이 퇴근하며 가져간 음료 3잔(1만2800원 상당)을 두고 법적 공방이 벌어졌다. 점주는 아르바이트생을

아르바이트생에게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해 공분을 산 점포를 향해 한 시민이 '정의 구현'을 외치며 근조 화환을 보냈다. 통쾌한 복수극처럼 보였지만, 이내 법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