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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챙길 수 있다는 의미다. '재산분할'인가 '증여'인가, 피할 수 없는 세금 문제 A씨가 남은 돈을 모두 받더라도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다. 바로 '증

거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임차인의 법적 권리 행사로 인해 집주인에게 발생한 세금 문제는 임차인이 책임질 영역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김명수 변호사(법무법인

포함돼 있다. 권장안 변호사(공동법률사무소 온기)는 “계약 이전부터 존재했던 세금 체납 및 압류,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 등재, 연락 회피 등은 법원이 전세사

"다음 세입자 구하면 줄게요." 계약 만료 후 8천만 원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수소문 끝에 임대인 소유의 20억 상당의 서울 아파

채우게 한 점주. 여기에 부당해고와 4대 보험 회피 꼼수로 의심되는 '3.3% 세금 공제' 문제까지 불거졌다. 법률 전문가들은 "근로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

실수다. 이는 소득 축소 신고로 이어져, 국세청에 적발될 경우 본래 내야 할 세금에 더해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물어야 하는 '세금 폭탄'의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세금이다. 이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이 직접 과세표준과 세액

중국의 유명 푸드 인플루언서가 약 19억 원의 세금을 탈루해 약 40억 원의 벌금을 납부한 사실이 알려졌다. 중국 국가세무총국(STA) 발표에 따르면, 4000

탈감에 빠졌다. ‘일용직’이라는 꼼수, 법의 판단은? A씨의 사례처럼 사업주가 세금 및 4대 보험료 부담을 피하고자 상시근로자를 일용직으로 처리하는 것은 현행법

이 가장 깔끔하고 안전합니다”라고 덧붙였다. 결국 법인에 남은 숨겨진 채무나 세금, 제3자와의 분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