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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현행법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공직선거법 제150조 1항은 "투표용지는 선거일 전일까지 읍·면·동 선관위에 송부해 봉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부리는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됐다.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운동 목적으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나 영

인명부에 해당 사전투표소와 투표 일시가 실시간으로 기록된다. 다른 사전투표소나 선거일 투표소에서 두 번 이상 투표하는 이중투표는 시스템상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은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금지 기간을 선거일 전 일정 시점부터 투표 마감 시각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 기간에 여론조사

법은 이미 그 행위에 징역 7년의 꼬리표를 붙여뒀다. 공직선거법 제255조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딥페이크 영상이나 음성을 제작

의 위법성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공소시효, 끝난 걸까? 위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다. 2023년 3월에 치러진 선거 공약에 대한 공소시효는 이

전체의 95%가 넘는 2,433명은 여전히 수사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선거일 공고 다음 날인 4월 9일부터 전국 278개 경찰관서에 전담반을 꾸리고 2

잘못된 정보를 접하신 독자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2025년 6월 3일 선거일 당일에는 선거운동 방식이 제한된다. 전날까지 허용되던 "말이나 전화로 특정
![[기사 정정] 문자메시지나 SNS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 당일에도 가능합니다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48839023822483.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 공직선거법 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

반으로 판결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2006고합721 판결).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를 모두 하는 중복투표도 엄격히 금지되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247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