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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랑 이혼할 거라고. 아들 역할, 아빠 역할만 하라고 합니다.” 결혼 13년에 술만 마시면 기억을 잃는 남편에게 아내가 차가운 이혼 통보를 날렸다. 남편은 과

5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재혼 후 어린 자녀를 두고 가정을 꾸려온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아내의 외도 정황을 의심해 이를 따져

"태어난 지 100일 갓 지난 아기, 석 달째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조정이혼 신청과 접근금지에 막혀 갓난아기와의 만남이 차단된 아버지의 절규다. 전

“남편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혼을 요구하는데, 21개월 아기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도 괜찮을까요?” 남편의 일방적인 이혼 통보 후, 한 공간에 머무는 것 자체가 고

지속적인 언어폭력을 당하던 아이가 처음으로 저항의 표시를 하자, 되레 '학교폭력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법률 전문가들은 피해 학생의 대응이 '

남편의 외도를 알고도 24개월 된 딸을 위해 가정을 지키려 했지만, 돌아온 것은 “네 생활비는 못 주겠다”는 일방적인 통보였다. 불륜을 저지른 남편이 오히려 큰

아동학대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가해자로 몰렸던 A씨. 검찰의 무혐의와 시청의 '학대 불인정' 결정을 손에 쥐고 가정법원에 서자, 판사는 사건을 다시 검찰로 돌려

20년 가까이 홀로 아들을 키워온 아빠가 갑자기 나타난 전처로부터 "아이를 데려가겠다"는 통보와 함께 재산분할금 지급 요구까지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해당 남

결혼 7년 차에 미술학원 강사 남편의 폭언과 폭행, 가스라이팅에 시달려온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해당 여성은 아이 앞에서까지 벌어진 폭력에 결국 집을 나왔지만

헤어진 남자친구가 아이들에게 '아빠'라 부르게 한 뒤 욕설을 퍼붓는 등 정서적 학대를 일삼자 '가만두지 않겠다'고 경고했다가 되레 스토킹 가해자로 몰린 엄마의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