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회수검색 결과입니다.
부동산 앱으로 집을 보던 A씨. 공인중개사를 자칭한 남성에게 계약금 200만 원을 보낸 직후 그는 감쪽같이 사라졌다. "집주인 사정으로 동행이 어렵다"며 집 비

“정말 법에 무지한 일반인으로서 돈을 받으려고 한 것뿐인데 이런 상황이 된 것이 정말 억울하여 변호사님께 상담 요청드립니다” 헬스장 PT 환불을 요구하다가 졸지

사업체를 모두 넘겼는데, 계약 당시 이미 알고 있던 행정조사를 핑계로 잔금을 주지 못하겠다는 매수인의 통보에 A씨는 눈앞이 캄캄하다. 심지어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

피고인 A씨는 피해자 B양의 친부다. 2019년 친모가 이혼하고 가정을 떠난 후 A씨가 경제적 생계와 양육을 전담하게 되자, B양은 평소 부친의 폭언과 폭행을

"경매는 안 갈 거다, 넘어가도 선순위라 보증금은 받는다"는 부동산중개업소 실장의 말만 믿고 1억 2천만 원 전세 계약을 맺었던 세입자가 경매 후 3,200만 원

형사 사건에서 피해 보상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했다. 이후 민사소송에서 1,500만 원 배상 판결이 나왔다면 과연 500만 원만

중고거래 사기 고소 방법의 출발점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3요건(기망행위·착오·재산 처분) 충족 여부다. 3요건이 모두 인정될 때 형사 고소가 실익을 가지며,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한다”는 유튜브와 전화 상담원의 달콤한 말에 속아 전문가 리딩을 믿고 거액을 투자했지만, 돌아온 것은 깡통 계좌와 추가 입금 요구뿐이었다.

"다음 세입자 구하면 줄게요." 계약 만료 후 8천만 원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수소문 끝에 임대인 소유의 20억 상당의 서울 아파트를 찾아냈지만, 이

전셋집 경매로 겨우 되찾은 4천만 원을 아들에게 현금으로 건네주며 새 보금자리를 꿈꿨던 할머니. 아들은 그 돈에 자신의 돈을 보태 집을 샀지만, 갑작스러운 죽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