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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의 첫사랑이 ‘성희롱’과 ‘성폭행 허위 신고’가 뒤얽힌 진흙탕 싸움으로 번졌다. 여자친구의 성적 조롱에 분노해 SNS에 비방 게시물을 올린 남학생이 학교폭력

연습생 시절 겪은 학교폭력으로 자퇴까지 내몰렸던 21세 여성이 "특정 아이돌의 전 여자친구"라는 허위 사실과 함께 온라인에 신상이 무차별 유포되는 2차 가해에 시

초등학생 딸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에 유포되고, 딸을 사칭한 익명의 인물로부터 '찾아간다'는 협박까지 이어졌다. 이는 단순 장난이 아닌, 개인정보보호법·스토킹처벌

한 대형 마트에서 구매한 참외 속에서 이쑤시개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되었다는 소비자 사연이 공유되며, 식품 이물질 혼입에 따른 법적 책임 소재와 보상 기준에 관

가족처럼 믿고 지내던 지인이 남편의 외도 상대였다. 이혼은 원치 않지만 배신에 대한 응징은 하고 싶다. 하지만 상간녀는 오히려 “외도 사실을 퍼뜨렸다”며 명예

정부가 실손의료보험을 악용한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환자 유인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처벌 수위를 대폭 상향한다. 보건복지부는 실손보험 관련 비정상적 의료

"호기심에 트위터에서 '자영(자위 영상)'을 검색하고 토스로 돈을 보냈는데…" 한 남성이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수사 중이라는 통

10년 차 직업군인이 소셜미디어(SNS)에 격한 감정으로 쓴 '좌빨', '빨갱이'라는 댓글이 언론사에 제보되면서 군 감찰 조사를 받게 됐다. 한순간의 분노 표출이

“중3 딸이 같은 반 남학생의 딥페이크 음란물 희생양이 됐습니다.” 한 아버지의 절규가 법률 상담 게시판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가해 학생 측은 ‘400만

전세 입주 4개월 만에 공동명의 집주인 중 한 명이 사망하고,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했다. 남은 집주인은 "보증금 대신 지분을 가져가라"고 제안하고, 법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