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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닷새 앞두고 사전투표가 시작됐지만, 제주 지역 투표소 절반 이상이 휠체어 이용자를 비롯한 이동 약자의 접근을 사실상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고인 A씨는 피해자 B양의 친부다. 2019년 친모가 이혼하고 가정을 떠난 후 A씨가 경제적 생계와 양육을 전담하게 되자, B양은 평소 부친의 폭언과 폭행을

교제하던 여성이 세 아이를 둔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불륜을 폭로하겠다며 가족에게 속옷 사진을 유포하고 무자비한 폭행을 일삼은 남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
![[단독] 유부녀인 걸 알자 담뱃불로 협박하고 남편·딸 단톡방에 속옷 사진 뿌린 교제남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9952936748891.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지지자들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나온 발언을 두고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정 후보와 정청래 대표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타인의 가족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만화를 올린 네티즌.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공간에 수치심을 주는 게시물을 올렸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직접

내일부터 이틀간 치러지는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무심코 기표소 안에서 인증 사진을 찍었다가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6·3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방해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선언했다. 선관위는 27일 "투표소 질서유지 및 선거사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투표지를 스마트폰으로 찍는 행위, 자칫 전과 기록으로 이어질 수 있다. 28일부터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 또한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집행유예 기간 중 노래주점 업주를 무차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위협해 강간하려 한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는 징역 7년이 선

동종 범죄로 실형을 마치고 나온 직후, 그는 멈추지 않았다. 10명이 넘는 피해자를 양산하며 또다시 카메라를 들었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오대석)는 성폭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