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하자마자 또 찍었다…성매매 불법촬영에 아동 성착취물까지, 30대 징역 5년 8개월
출소하자마자 또 찍었다…성매매 불법촬영에 아동 성착취물까지, 30대 징역 5년 8개월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
다수 피해자 엄벌 탄원·회복 불가 정신적 고통

누범기간 중 성매매 불법촬영과 아동 성착취물 제작·배포를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징역 5년 8개월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동종 범죄로 실형을 마치고 나온 직후, 그는 멈추지 않았다. 10명이 넘는 피해자를 양산하며 또다시 카메라를 들었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오대석)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 8개월을 선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의 범행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어졌다. 그는 누범기간 중에 10명이 넘는 여성과 성매매하는 장면을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했다.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공공장소에서 일반인과 아동·청소년의 신체를 몰래 찍어 성 착취물을 만들고, 그 영상 일부를 피해자들 동의 없이 인터넷에 배포하기까지 했다.
A씨는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가장 최근에는 같은 종류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출소했지만, 출소 이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다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A씨는 동종 범죄로 여러 번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도 출소 후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했다"며 "피해자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