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부녀인 걸 알자 담뱃불로 협박하고 남편·딸 단톡방에 속옷 사진 뿌린 교제남
[단독] 유부녀인 걸 알자 담뱃불로 협박하고 남편·딸 단톡방에 속옷 사진 뿌린 교제남
유부녀 사실 알고 돌변
비상계단 폭행부터 담뱃불 위협까지
![[단독] 유부녀인 걸 알자 담뱃불로 협박하고 남편·딸 단톡방에 속옷 사진 뿌린 교제남 기사 관련이미지](https://d2ilb6aov9ebgm.cloudfront.net/1779952936748891.jpg?q=80&s=832x832)
교제 상대의 가족에게 속옷 사진을 유포하고 폭행·협박·스토킹을 한 남성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교제하던 여성이 세 아이를 둔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불륜을 폭로하겠다며 가족에게 속옷 사진을 유포하고 무자비한 폭행을 일삼은 남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유부녀 사실 알고 시작된 폭주
피고인 A씨는 2024년 1월부터 교제해 온 피해자 B씨(41)가 3명의 자녀를 둔 유부녀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자 극도로 분노하여 범행을 시작했다.
2024년 12월 17일 늦은 밤, A씨는 B씨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14층과 15층 사이 비상계단으로 찾아가 "솔직하게 다 말하라"며 B씨의 뺨과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복부를 발로 찼다.
이어 담뱃불을 피해자 뺨에 가져다 대며 위협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 모자 털을 지져 태우는 등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다.
폭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씨는 피해자를 지하 주차장으로 끌고 가 머리채를 잡은 뒤 "바지와 팬티를 벗어라", "무릎을 꿇고 빌라"고 강요했다.
겁에 질린 피해자가 무릎을 꿇자 그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고, 피해자 가족의 연락처를 빼앗아 찍은 뒤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했다.
1주년의 악몽과 스토킹, 그리고 파괴된 가족의 평온
이후 교제를 이어가던 2025년 1월 21일 1주년 무렵, 모텔에서 다투던 중 A씨는 속옷만 입은 B씨의 목을 조르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어 피해자 의사에 반해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남편한테 보내줄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협박했다.
2월 8일에는 "510만 원 가져와라", "집안을 폭파시키겠다"며 돈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가장 끔찍한 범행은 2월 12일에 일어났다. 밤 11시 30분경 피해자 집 앞을 찾아가 10분간 문을 두드리던 A씨는, 소란을 확인하려 남편이 문을 열자 곧장 집 안으로 밀고 들어갔다.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저항하자, A씨는 피해자와 그녀의 친정어머니, 그리고 둘째 딸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강제로 초대했다.
그리고 그곳에 피해자의 속옷 차림 사진을 유포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또한 사흘간 102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3회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 범죄도 일삼았다.
쟁점이 된 '모텔 강간' 혐의…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이유
검찰은 모텔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A씨에게 강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축소 사실인 폭행죄만 직권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객관적 정황상 강제성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폭행을 당해 모텔을 나갔던 피해자가 귀가하지 않고 A씨에게 먼저 "데리러 와", "사랑하는 사이잖아"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자발적으로 객실로 되돌아간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또한, 성관계 이후에도 피해자가 A씨의 안부를 묻고 "조심히 가"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로 보기 어려운 일상적인 대화가 오간 점이 무죄 근거가 됐다.
피해자가 최초로 제출한 고소장에도 폭행과 협박 사실만 기재되었을 뿐, 강제 성관계에 대한 주장은 없었던 점도 고려됐다.
법원 "가족 존엄까지 해쳐…비난 가능성 크다" 실형 선고
대전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장민경)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를 설명하며 A씨의 잔혹성을 강하게 꾸짖었다.
재판부는 "단순히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한 것을 넘어 남편과 세 자녀의 평온까지 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남편과 세 딸 앞에서 성관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고 협박함으로써 가족들의 존엄까지 해쳐 범행 경위가 극히 나쁘다"고 일갈했다.
특히 A씨가 선행 판결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재기의 기회를 얻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같은 중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역시 결정적인 실형 선고 이유가 됐다.
[참고] 대전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25고합291 판결문 (2025. 9. 24.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