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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에서 연쇄 강제추행을 저지른 고교생이 피해자의 신원 노출 공포를 틈타 아무런 제재 없이 풀려났다. CCTV에 다 찍혔는데…가해 학생은 '입시 타격 0'

문맥이 어떻게 유무죄를 가르는지 변호사들의 날카로운 조언을 통해 짚어본다. "'강제추행' 아닌 '준강제추행', 첫 단추부터 바로잡아야" 피해자 A씨는 술에 취

가슴 지방 이식 수술에 관해 이야기하던 중 동성 지인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1심과 2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무죄] "가슴 수술 얘기하다가"…동성 지인 추행 혐의 여성, 1·2심 모두 무죄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9757767789700.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이 어렵다고 판단한 지점이다. 하지만 홍대범 변호사는 "이 부분이 형사 처벌(강제추행)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며 "반드시 신체 접촉이 없었더라도, 고의로 피해

B양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진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서 A씨는 신체 접촉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신분당선 지하철역에서 만취 상태로 남성 역무원을 껴안은 여성이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 CCTV에 담긴 1초의 접촉과 명백

사 기각을 뒤집은 대법원의 반전 당초 이 사건은 형사재판에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으나,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큽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혼자 할 엄두도 나지 않아요." 강제추행 가해자의 형사재판을 앞둔 한 피해자의 호소다. 450만 원의 피해 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의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직장 내 강제추행 사건에서 항소심 단계의 합의가 반드시 감형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판단해 교수직 박탈에 해당하는 형량을 유지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 항소부는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