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가슴 수술 얘기하다가"…동성 지인 추행 혐의 여성, 1·2심 모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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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가슴 수술 얘기하다가"…동성 지인 추행 혐의 여성, 1·2심 모두 무죄

2026. 05. 26 10:32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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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용 목적 수술 대화 중 접촉, 성적 의도 없어"

검찰 항소 기각한 2심 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뉴스

가슴 지방 이식 수술에 관해 이야기하던 중 동성 지인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1심과 2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거절 의사 밝혔는데도 계속 만져" vs "수술 대화 중 자연스러운 행동"

A씨는 2023년 3월 12일 자정 무렵 서울의 한 술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성 지인(37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지인의 가슴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지인의 가슴을 옷 위로 만졌고, 상대방이 옷으로 가슴을 감싸며 거절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재차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법원 "친밀한 관계에서 수술 정보 나누다 벌어진 일…성적 의도 없어"

하지만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무죄였다. 사건 당시 두 사람이 '가슴 지방 이식 수술'이라는 미용 목적의 대화를 아주 구체적으로 나누고 있었다는 점이 판결을 가르는 중요한 근거가 됐다.


재판부가 당시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대화 중 지인이 먼저 자신의 가슴이 부각되는 자세를 취하거나 스스로 가슴에 손을 대는 모습이 확인됐다. A씨 역시 지인의 가슴을 만진 직후 곧바로 자신의 가슴을 만지며 서로 비교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


재판부는 "두 사람은 10개월가량 알고 지낸 친한 사이로, 과거 피고인의 집에서 한 침대에서 함께 자거나 평소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이 있었던 관계"라며 "모두 여성인 상태에서 미용 목적의 수술 이야기를 하던 중 가슴에 손을 대거나 살짝 더듬는 정도로 만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상대방이 내심 불쾌했을 수는 있으나 겉으로 불쾌감을 분명히 드러내지 않았고, 이후에도 웃으며 대화하는 분위기가 이어졌다"며 "피고인에게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상대방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를 바탕으로 1심 법원은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항소 기각…2심 재판부도 무죄 유지

검찰은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종합하면 추행이 인정된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2심) 재판부 역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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