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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팝스타 두아 리파와 K팝 간판 걸그룹 뉴진스가 각각 미국 법원에서 대형 저작권 분쟁에 휘말렸다. 천문학적인 배상금과 로열티 수익이 걸린 이 소송들의 법적

뉴진스 출신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등을 상대로 430억여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벌이던 어도어 측 법률대리인단이 돌연 전원 사임했다. 어도어를 대

본점의 지원은 소스 제공이 전부였지만 매달 200만 원 넘는 가맹비를 내야 했던 점주. 불합리한 계약을 끝내고 자격증까지 따서 독립하자, 본사는 “메뉴와 로고를

Mnet '쇼미더머니12'가 참가자들의 수위 높은 디스(비난) 전을 예고한 가운데, 힙합 특유의 문화인 '디스'가 실제 법정에서는 어디까지 허용될지 관심이 쏠린다

개봉 한 달여 만에 누적 관객 수 1150만 명을 돌파하며 1200만 고지를 눈앞에 둔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예기치 않은 암초를 만났다. 과거 방송사에 투

1심 판결에서 승소해 255억 원을 받을 권리를 쥐고도 이를 포기하겠다는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의 파격적인 제안이 법조계와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뒤흔들었다. 이

국내 정상급 아티스트를 향한 조직적 악성 댓글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변호사가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다. 아티스트의 신상 정보를 완벽히 보호하면서도 모욕죄

실용음악과 동기 12명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 동기의 표절 의혹 제기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이 "공연 팀원들의 공동 관심사이자 이익에 해
![[단독] "자작곡이라더니 표절하고 잠수"… 단톡방서 동기 저격한 음대생, 결말은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1832099388145.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12일, K팝 업계를 뒤흔든 민희진 vs 하이브 소송의 1심 결과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하이브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게 풋옵션 대금 255억 원을 지급하

인터넷에 무심코 던진 허위 사실 한 줄의 대가가 3000만 원이라면 어떨까. 가수 아이유(IU) 측이 최근 악플러를 상대로 거둔 승소 소식은 단순히 "이겼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