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자작곡이라더니 표절하고 잠수"… 단톡방서 동기 저격한 음대생, 결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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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자작곡이라더니 표절하고 잠수"… 단톡방서 동기 저격한 음대생, 결말은

2026. 02. 23 16:48 작성2026. 02. 23 16:49 수정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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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단톡방에 "표절하고 잠수탔다" 게시

법원 "위법성 없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실용음악과 동기 12명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 동기의 표절 의혹 제기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이 "공연 팀원들의 공동 관심사이자 이익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김현숙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레퍼런스 따라가다 비슷해져"… 표절 인정 후 사라진 동기


사건의 발단은 한 대학교 실용음악과 21학번 동기들의 공연이었다. 2022년 12월, 서울 마포구의 한 공연장에서 A씨와 B씨를 포함한 동기 12명은 함께 무대에 올랐다. 이 자리에서 B씨는 특정 곡을 자신의 자작곡이라고 소개하며 공연을 마쳤다.


하지만 이듬해 7월, A씨는 B씨의 곡이 유명 가수의 노래를 표절한 것 같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B씨는 7월 15일경 다른 팀원에게 문자를 보내 사과 의사를 밝혔다.


B씨는 "너랑 무대 선 팀원들한테는 따로 사과를 할 거야", "자작곡이라 이야기하며 공연으로 섰던 곡이 표절곡이었던 부분에 대한 내용이다", "레퍼런스(참고 자료)를 너무 따라가서 곡이 그냥 비슷해진 것 같다. 미안하다"고 털어놨다. 인스타그램에 사과문을 올리겠다는 약속도 덧붙였다.


그러나 B씨의 공개 사과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B씨는 이틀 뒤인 7월 17일부터 A씨 등 팀원들의 전화를 받지 않으며 연락을 끊었다. 결국 7월 19일 새벽, A씨는 동기 12명이 모여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분통을 터뜨렸다.


"B 표절하고 지금 우리 차단했다가 풀었다가 잠수타고 연락 씹는 중."


이 한 줄의 메시지는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법원 "공연팀의 이익 위한 행동… 명예훼손 아냐"


형법 제310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공공의 이익에는 국가나 사회 전체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도 포함된다.


재판부는 A씨의 글이 바로 이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몇 가지 핵심 사실관계를 짚었다. 우선 B씨가 실제로 표절을 인정하는 취지의 문자를 팀원에게 보냈고, 이후 A씨 등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한 B씨 스스로도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만든 곡이 유명곡과 비슷해 표절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A씨 입장에서는 자신이 표절을 인정했다고 인식할 수 있었을 것임을 인정했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사건 당시 B씨는 공연 팀원들에게 곡에 대한 해명을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글이 게시된 대화방은 B씨의 곡으로 함께 공연한 팀원 12명이 속해 있는 곳"이라며 "해당 곡이 표절곡인지 여부와 공연팀이 그 곡으로 무대에 서게 된 것에 대한 B씨의 입장은 공연팀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B씨가 사과하겠다는 말을 믿고 기다리던 중 연락이 두절되자 이를 팀원들에게 알리기 위해 글을 올린 것"이라며 "A씨의 주요 동기나 목적은 향후 원활한 공연 활동 등 공연팀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참고] 인천지방법원 2025고정774 판결문 (2025. 12. 2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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