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온 VS 나우아임영, 살벌한 디스전 예고…힙합 '디스' 고소하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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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온 VS 나우아임영, 살벌한 디스전 예고…힙합 '디스' 고소하면 어떻게 될까

2026. 03. 13 11:02 작성2026. 03. 13 11:0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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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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힙합이라고 다 된다?

법원 "장르가 모욕 면죄부 될 수 없다"

‘쇼미더머니12’가 팀 디스 미션으로 래퍼들의 정면 승부를 예고했다. 매운 디스전, 법적 경계선은 어디까지일까. /'Mnet TV' 유튜브 캡처

Mnet '쇼미더머니12'가 참가자들의 수위 높은 디스(비난) 전을 예고한 가운데, 힙합 특유의 문화인 '디스'가 실제 법정에서는 어디까지 허용될지 관심이 쏠린다.


최근 쇼미더머니12는 16명의 생존자가 4개 팀으로 나뉘어 맞붙는 '팀 디스 미션'에 돌입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한솥밥을 먹는 소속사(KC) 식구인 나우아임영과 김하온의 내전이다.


방송 예고편에 따르면 두 사람은 "KC에서 나가", "힙합은 멋? 아니 실력이야"라는 날 선 랩 가사를 주고받았다. 이를 지켜본 지코가 "간만에 엄청 매운 쇼미더머니"라고 평할 정도로 현장 열기는 뜨거웠다.


힙합 팬들에게는 최고의 흥밋거리지만, 법률적 관점에서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다.


"실력 없다"는 모욕, "과거 폭로"는 명예훼손… 소속사 비판도 처벌 대상


이들의 매운맛 가사는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까. 예고편에 언급된 가사들은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 영역에 가깝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릴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야 한다.


반면, "소속사에서 나가라"거나 "너는 실력이 없다"는 식의 표현은 구체적인 사실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 표현에 불과해 모욕죄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언제 명예훼손의 선을 넘는 것일까. 만약 랩 가사에 상대방의 과거 비위 사실, 은밀한 사생활, 금전 문제, 표절 의혹 등 구체적이고 입증 가능한 사실을 담아 음원이나 방송으로 퍼뜨린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디스 화살이 '소속사'를 향할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법원은 법인(소속사) 역시 명예훼손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소속사의 구체적인 비위나 부당한 계약 내용 등을 사실인 것처럼 가사에 적시할 경우, 소속사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할 수 있다.


또한 가사에 단순히 "랩으로 널 밟아주겠다"는 수준을 넘어, 실제 신체적 위해를 가하겠다거나 은밀한 사생활을 대중에게 폭로하겠다는 등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포함된다면 협박죄 덫에 걸릴 수도 있다.



법원의 잣대 "힙합이라고 모욕이 정당화되진 않는다"


일각에서는 "힙합은 원래 디스하는 장르"라며 예술적 표현의 자유를 내세운다. 하지만 법원의 잣대는 단호하다.


실제 판례를 살펴보면, 법원은 "힙합 음악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힙합 음악의 형식을 빌린 모욕 행위가 다른 예술 분야와 달리 특별히 용인된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장르적 특성이 법적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는 뜻이다. 특히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며 고소를 진행했음에도 이러한 모욕 행위를 반복했다면,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더욱 어려워진다.


물론 '쇼미더머니'와 같은 방송 프로그램 내에서의 디스 미션은 참가자들이 상호 동의하에 랩 배틀이라는 형식으로 경쟁하는 상황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크다.


하지만 카메라 밖에서 힙합을 빙자해 타인의 사생활을 들추거나 도 넘은 모욕을 쏟아낸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모두 피해자의 고소나 처벌 의사가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말 한마디가 피고인석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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