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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후임을 감금·협박하고 '군적금'을 미끼로 560만 원을 빌린 선임이 2년 뒤 "도박 자금은 갚을 필요 없다"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심지어 고소하면 불법

월 울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했다. 당시 2학년이던 A양은 지인 B군과 공모해 후배인 C양을 상대로 심각한 폭력을 행사했다. 이들은 PC방 옥상 등에서 C양을

직장 후배와 술자리 후 "서로 호감이 있었다"고 믿었던 남성이 약 한 달 만에 유사강간 혐의로 피소됐다. 그는 상대방의 거부가 없었고 다음날 평범한 대화까지 나

대전화는 계속 연결된 상태였다. 그 순간, A씨의 귀에 남편 B씨와 그의 학교 후배 교사의 대화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통화가 끝난 줄 알고 편하게 대

원고들이 피해학생에게 방송부 탈퇴를 강요한 것을 시작으로 이듬해 3월 23일에는 후배 방송부원 선발 면접 질문지를 상의 없이 바꿨다는 이유로 피해학생을 비난했다.

대학 후배에게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으로 '성파트너' 관계를 제안했다가 고소 위기에 몰린 대학생의 사연이 전해졌다. 법률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성적 묘

업무 독려차 후배에게 건넨 "보고싶다" 농담 한마디가 직장 내 성희롱 신고로 비화됐다. 강제성이나 사적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하지만, 사내 조사의 칼날은 이미 목전

면 법적으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상사와 부하, 선배와 후배 등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성이 있어야 한다. 둘째, 업무상 필요성이

운동부 후배를 성폭행했다는 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성년 선수.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법무법인 법승 정진구 변호사는 진술의 모순과

7월, 전남 여수의 한 선착장에서 50대 남성 A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30대 후배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다. 1심은 A씨가 범행 직후 자수하고 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