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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역 축제장과 재래시장을 돌며 노인들의 금목걸이를 노렸던 전문 소매치기 일당의 '바람잡이'가 범행 7년 만에 덜미를 잡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광주

수개월을 공들여 키운 상추가 수확을 코앞에 두고 뿌리째 사라졌다. 서울 한복판 시민 텃밭에서 '텃밭 서리' 피해가 잇따르자 강력계 형사들까지 현장에 투입됐다.

“리뷰하려고 책 4문장 찍어 올렸는데 범죄인가요?” 한 시민의 질문에 변호사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문제 소지 낮다”는 안심과 “저촉 가능성 있다”는 경고가 교차

편의점 손님이 계산 없이 가져간 물품값 6만 원을 아르바이트생에게 떠넘기고, 평소 계산대 현금이 비면 사비로 채우게 한 점주. 여기에 부당해고와 4대 보험 회피

이미 ESTA(전자여행허가)를 승인받았으니 괜찮다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이다. 벌금형의 액수가 아닌, 그 원인이 된 범죄의 종류가 당신의 미국 입국 운명을 결정한다

어버이날을 앞두고 남의 집 화단에서 7000원 상당의 카네이션 한 송이를 몰래 뽑아간 사람이 법정에서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액은 소액이었지만,

"내일이 어버이날인데 아들이 팔찌 하나 사준다고 한다." 어버이날을 하루 앞두고 아들 핑계를 대며 금은방 주인을 속여 금팔찌를 들고 달아난 A씨가 결국 철창신

"결혼할 남자"라며 애정을 과시하던 전 여자친구가 돌연 강간범으로 고소해 왔다. 하지만 남성 측에서 "강간으로 신고해서 엮자"는 내용의 충격적인 녹취록을 확보해,

시신 곁에 있던 2천만 원짜리 금목걸이를 신발 속에 숨겨 나온 검시조사관이 "절도가 아닌 횡령"이라고 버텼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4월 7일 오전, 대전의 한 단독주택 마당에 묶여 있던 4살 진돗개 '봉봉이'가 낯선 60대 남성의 포획용 올무에 걸려 강제로 끌려갔다. 극도로 겁에 질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