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어버이날 선물로 사준다" 금은방 주인이 금팔찌 건넸더니 그대로 들고 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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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어버이날 선물로 사준다" 금은방 주인이 금팔찌 건넸더니 그대로 들고 튀었다

2026. 05. 08 10:34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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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날 핑계로 금은방서 300만 원대 금팔찌 훔쳐 달아나

법원, 징역 2년 선고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내일이 어버이날인데 아들이 팔찌 하나 사준다고 한다."


어버이날을 하루 앞두고 아들 핑계를 대며 금은방 주인을 속여 금팔찌를 들고 달아난 A씨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진영현 판사는 사기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은행 다녀올게요" 금팔찌 들고 사라진 손님


사건은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지난 2025년 5월 7일 오전 11시 40분경, 강원 태백시에 있는 B씨의 금은방에서 벌어졌다.


물건을 살 것처럼 들어온 A씨는 금은방 주인 B씨에게 "내일이 어버이날인데 아들이 팔찌 하나 사준다고 한다. 5돈 팔찌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주인 B씨는 의심 없이 판매용 진열대에 있던 시가 325만 5000원 상당의 5돈 순금 팔찌를 건넸다.


팔찌를 받아 든 A씨는 "인근 은행에서 돈을 찾아오겠다"는 말을 남긴 채 팔찌를 들고 그대로 도주했다. 어버이날 선물을 빙자한 대담한 절도극이었다.


"양양에 4층 건물 있다"…드러난 3억 원대 '돌려막기' 사기


수사 과정에서 A씨의 범행은 단순 절도가 아님이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59회에 걸쳐 3억 1725만 4200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도 함께 받았다.


A씨의 수법은 전형적인 자산가 행세였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강원 양양에 4층짜리 건물도 있고 본인 소유 아파트도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주고 있다"며 "돈을 못 받을 걱정하지 말고 돈을 빌려주면 은행 이자보다 고리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였다.


하지만 이는 모두 거짓이었다. A씨는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신용불량자 상태로 변제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은 기존에 빌린 돈을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뿐이었다.


A씨는 자신의 아들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시작으로 수억 원을 챙겼으며, 범행 과정에서 "아들이 상가 사업을 진행 중이다", "아들이 스키장 내에서 매점을 운영하려고 한다"는 등 아들을 핑계 삼아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채기도 했다.


법원 "피해 회복 노력 없어"…징역 2년 실형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진영현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차용금의 이자를 변제해 왔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그러나 법원은 단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건네받은 재물을 절취한 것은 거래관계의 신용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피해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2년의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참고]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5고단5, 255(병합) 판결문 (2025. 9. 16.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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