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원짜리 카네이션 몰래 뽑아간 대가…반성 없는 변명이 부른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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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원짜리 카네이션 몰래 뽑아간 대가…반성 없는 변명이 부른 벌금 100만원

2026. 05. 08 14:19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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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남편이 허락했다" 황당 변명

피해자 "우리 집에 남편 안 사는데요"

새벽 시간에 몰래 뽑아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어버이날을 앞두고 남의 집 화단에서 7000원 상당의 카네이션 한 송이를 몰래 뽑아간 사람이 법정에서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액은 소액이었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 황당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은 태도가 화를 키웠다.


서울북부지법 최기원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 6일 새벽 1시 54분쯤,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피해자 B씨(51·여)의 주거지 앞 화단에서 B씨가 심어놓은 7000원 상당의 카네이션 1포기를 뽑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서 A씨는 책임을 피하기 위해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피해자의 남편이 허락했다고 생각해서 꽃을 뽑아간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변명은 곧장 탄로 났다. 피해자 B씨가 수사기관에 "우리 집에는 남편이나 남성이 살고 있지 않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A씨의 잦은 말 바꾸기도 발목을 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 초기에는 "화단에 여러 뿌리가 있기에 하나쯤은 괜찮겠다 싶어서 가져간 것"이라고 진술했다가, 나중에 말을 바꿔 "그 집 남편이 가져가라고 했다"고 변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만약 피해자 남편의 승낙이 실제로 있었다면, 굳이 새벽 시간에 남의 집 앞에서 꽃을 뽑아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토대로 법원은 A씨가 훔칠 의도를 가지고 카네이션을 절취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피해액은 7000원에 불과했지만, 법원이 선고한 벌금은 피해액의 142배에 달하는 100만 원이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회복되거나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꾸짖었다.


특히 "변명으로 일관해 반성의 태도를 찾을 수 없고, 동종 절도 범행을 비롯한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불리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참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2948 판결문 (2024. 1. 22.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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