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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홀로 두 자녀를 키워온 아버지가 중학생 딸의 이성교제를 막다가 아동학대범으로 몰렸다. 딸이 제출한 녹취록 속 "같이 자자"는 발언이 결정적 증거로 떠오

"여성의 날을 '잼쥐(여성 성기 비하 속어)의 날'이라 부르고, 제 사진을 보며 '들빡(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비속어) 하냐'고 물었어요. 거부해도 얼굴을 들이밀고

소풍·수학여행에서 사고가 나면 교사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그 두려움 때문에 교사들이 체험학습을 기피하고, 학생들은 기회를 빼앗기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건이더라도, 직장 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계약직 직원에게 모욕감을 주고 사적 발언을 일삼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수업 시간 중 교사를 상대로 저속하고 혐오스러운 표현을 작성해 다른 학생들과 공유한 중학생에게 내려진 출석정지 등의 조치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단독] "화장실 못 가 분풀이로…" 교사 성희롱한 중학생, 법원 "징계 정당"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9074047210778.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 'AVMOV'에 9만 원을 결제한 만 15세 중학생이 압수수색과 처벌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을 호소하며 법률 조언을 구했다. 작년 봄의 잘못

여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던 중학교 수학교사가 수사기관의 내사종결 처분에도 불구하고 교육 당국의 징계 절차가 진행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법원은 극심

사적인 공간이라 믿었던 사내 비공개 메신저에서의 외모 품평과 성희롱 발언이 결국 해고와 징계로 이어지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우리끼리 한 이야기인데"…

담배 피우는 중학생을 훈계하다 그 학생의 성기를 움켜쥔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저지른 행동"이라는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성적 호기심에 불법 웹툰을 몇 번 본 중학생 A군. 다운로드나 유포는 일절 하지 않았지만, ‘불법’이라는 단어에 짓눌려 죄책감과 처벌에 대한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