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 갔다 사고 나면 교사가 다 책임진다…이 대통령 "법 만들어서라도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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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갔다 사고 나면 교사가 다 책임진다…이 대통령 "법 만들어서라도 해결하라"

2026. 05. 21 11:25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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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 사고 시 교사에게 민형사상 책임 집중

법제화로 완화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교사 체험학습 기피 문제 해결을 지시했다. /연합뉴스

소풍·수학여행에서 사고가 나면 교사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그 두려움 때문에 교사들이 체험학습을 기피하고, 학생들은 기회를 빼앗기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를 직접 거론했다. 안동에서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들이 체험학습을 가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이야기를 전하며 운을 뗐다. 교사들이 게을러서 체험학습을 기피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먼저 짚었다.


이 대통령이 묘사한 교사들의 현실은 구체적이었다. 사고가 생기면 수사기관에 불려다녀야 하고, 변호사 비용을 직접 감당해야 한다.


상황이 악화되면 재판을 받아 징역형이 선고되고, 해임·파면으로 이어져 평생 연금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서 "선생님들 불러다가 조사한다고 오라 그래서 하루종일 철제의자 앉혀놓고 이러면 열받아서 하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해결 방향도 제시했다.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 아니냐"는 지적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미 한 차례 나왔다.


당시 교원단체들은 안전사고 책임이 교사에게 집중되기 때문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그 반발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해결 방식이 '네가 희생하라' 이러면 안 되고, 문제를 다 없애거나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면 되지 않느냐"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 방안을 언급했다. 엄격히 증명되는 경우에만 수사 소환을 허용하고,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나아가 "보험에 가입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법을 하나 만들든지 방법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했다.


현행 법체계에서 교사는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에게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무상과실치상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별도로 따라붙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법제화를 포함해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다"며 "이후에도 이런 우려들이 없게 더 많이 현장과 소통하고 찾아가겠다"고 답했다.


교육부가 법제화 방향을 검토 중인 만큼, 현장 교사와 학부모 모두 관련 논의의 진행 경과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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