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제출 거부검색 결과입니다.
"여성의 날을 '잼쥐(여성 성기 비하 속어)의 날'이라 부르고, 제 사진을 보며 '들빡(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비속어) 하냐'고 물었어요. 거부해도 얼굴을 들이밀고

배우자의 외도로 5개월째 별거하며 미성년 자녀를 홀로 키우는 A씨가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9월 만기인 전세대출 연장에 집 나간 남편의 동의가 필요할 수

415만 원짜리 명품 패딩을 한 번 입었을 뿐인데 흰 반점이 우수수 생겨났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한국소비자원이 전액 환불 결정을 내렸지만, 강제성이

신분당선 지하철역에서 만취 상태로 남성 역무원을 껴안은 여성이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 CCTV에 담긴 1초의 접촉과 명백한 만취 정황을 두

교제하던 동거녀의 13세 딸을 상대로 성추행과 유사성행위를 저지른 피고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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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고소 방법의 출발점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3요건(기망행위·착오·재산 처분) 충족 여부다. 3요건이 모두 인정될 때 형사 고소가 실익을 가지며,

호감남의 집에서 만취해 잠들었다가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여성. '미안하다'며 1년간 매달리던 남성의 이중성에 분노가 폭발했다. 사건 발생 1년, 뒤늦게나마 가

음주운전 측정거부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과 같은 수준의 형사처벌 대상이다. 다만 "거부하면 무조건 최고형"이라는 속설과 달리, 초범·무사고 사

택시비가 아깝다며 직장 동료 집에서 하룻밤을 청한 남성이 호의를 강간으로 되갚았다. 재판에 넘겨진 그는 "피해자의 성적 취향에 맞춘 상황극인 줄 알았다"며 황당한
![[단독] "택시비 아깝다" 직장 동료 집에 신세 진 남성…강간 후 "상황극인 줄 알았다"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8744645293204.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전 연인에게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사과는 원하지만 처벌 감경은 원치 않는다는 모순된 고민에 휩싸였다. 피해자의 복잡한 심경에 법조계는 피의자의 사과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