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검색 결과입니다.
한되는 재외동포 비자(F-4)로 고용된 중국인으로 밝혀졌다. 무면허 마사지사의 시술, 의료법 위반 및 가중처벌 대상 의료인이 아닌 마사지사가 점을 제거하는 행위

26년 1월, "손상이 없는 레이저"라는 반영구샵의 약속을 믿고 눈썹 문신 제거 시술을 받은 여성이 3주 만에 눈썹 대부분을 잃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업

변호사는 “환자는 의료법에 따라 기록열람권이 있으며, 이는 진료기록뿐만 아니라 시술 전후 사진도 포함된다”며 “사진 발급 거부 시 의료법 위반이 인정될 수 있다

모든 일은 10여 년 전, A씨가 대학생일 때 이용했던 한 미용실에서 시작됐다. 시술 당시 미용실 직원은 "사진 촬영 후 예쁘게 보정하여 보내드리겠다"고 제안했고

하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법조계는 ‘설명의무 위반’은 명백하다면서도, 시술상 과실 여부는 ‘예측 불가능한 알레르기 반응’ 가능성까지 따져봐야 할 복잡한

현재 대한산부인과학회의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은 체외수정 및 제3자 정자 공여 시술은 "원칙적으로 부부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시행되어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안마시술소는 간판만 보면 다 비슷해 보이지만, 법 앞에서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극명하게 갈린다. 개설자 자격 하나만 갖추지 못해도 의료법 위반이고, 영업 내용

피부과에서 티눈을 제거하는 냉동응고술이 보험 약관상 '수술'인지 '시술'인지를 놓고, 보험 가입자와 보험사가 대법원까지 다퉜다. 보험사는 "수술이

게다가 본인 손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미용실 청소와 비품 관리를 하고 원장의 시술 시 샴푸나 염색약 도포 등을 보조하기도 했다. 미용 요금이나 할인율 결정권

두피 손상에 엉뚱한 처방…분노의 후기, 처벌 대상 될까? 미용실에서 다운펌 시술을 받은 A씨는 끔찍한 경험을 했다. 한 달간 네 번이나 방문하며 시술 부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