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수경이 부딪힌 '비혼 출산'의 굳건한 벽⋯법엔 '금지' 없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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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수경이 부딪힌 '비혼 출산'의 굳건한 벽⋯법엔 '금지' 없는데 왜?

2026. 03. 27 18:22 작성2026. 03. 27 18:2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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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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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세 미혼 배우 이수경, 방송서 "법적 제한에 인공수정·입양 포기" 고백

명시적 금지법 없지만, 사실상 원천봉쇄

배우 이수경이 난자 냉동과 출산을 고민했지만, 미혼 여성의 인공수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제도적 장벽을 털어놨다. /'KBS Entertain' 유튜브 캡처

최근 KBS2 예능 프로그램 '옥탑방의 문제아들'에 출연한 배우 이수경(44)은 난자 냉동과 출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털어놨다. 그는 "남편이 있어야 인공수정도 가능하고, 입양도 가정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포기했다"고 밝혔다.


사랑을 듬뿍 줄 자신이 있었음에도, 혼인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동이 걸린 셈이다. 미혼 여성의 입양은 2007년 법 개정으로 가능해졌으나, 부부 공동 입양보다 심사가 상대적으로 까다롭게 진행된다.


명시적 금지 조항 없지만…현실은 '불가'


그렇다면 이수경의 말처럼 미혼 여성의 인공수정은 법으로 완전히 금지되어 있을까.


현행법상 미혼 여성의 인공수정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학계에서도 미혼 여성의 인공수정을 막을 법률적 근거가 없으며, 이를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다.



산부인과학회 윤리지침, 사실상 '원천 봉쇄' 기준


법적인 금지가 없음에도 현실에서 '불가' 판정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의료계의 자율 규제 때문이다.


현재 대한산부인과학회의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은 체외수정 및 제3자 정자 공여 시술은 "원칙적으로 부부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시행되어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법적 강제성은 없는 의료계 내부의 자율 기준이지만, 대다수 의료기관이 이를 준수하고 있어 사실상 미혼 여성의 시술을 거부하는 철벽으로 작용한다.


부부 전제로 설계된 생명윤리법의 한계


생명윤리법의 구조적 한계도 미혼 여성의 발목을 잡는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은 난자나 정자를 채취할 때 시술 대상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혼 여성은 애초에 배우자가 없으니 동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법 규정의 구조 자체가 부부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의료 현장에서는 시술을 꺼리게 되는 요인이 된다.


'혼인 외 자녀' 낙인과 정자 공여자 법적 분쟁 우려


태어날 자녀의 법적 지위와 정자 공여자를 둘러싼 얽히고설킨 문제 역시 까다로운 장애물이다.


미혼 여성이 제3자의 정자를 공여받아 인공수정으로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는 법적으로 모의 혼인 외 자녀가 된다.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남편의 자식으로 짐작하는 민법상 친생추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아이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진다.


더불어 생명윤리법이 정자 기증자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음에도, 정자 공여자와 아이 사이의 친생자 관계나 부양의무 등 법률관계가 불명확해 의료기관들이 더욱 시술을 기피하는 실정이다.


결국 현행법 체계 안에서 미혼 여성의 인공수정은 명시적인 불법은 아니지만, 가로막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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