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교사검색 결과입니다.
현장학습 후 제자들에게 사준 붕어빵이 쏘아 올린 비극. "내 아이는 단 것을 먹으면 흥분하니 적게 주라"고 했던 학부모가 막상 아이가 붕어빵을 덜 먹게 되자 "왜

경찰이 회원 수 54만 명 규모의 불법 촬영물 사이트 'AVMOV'의 핵심 운영자를 구속한 데 이어,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된 '놀쟈'로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여성의 날을 '잼쥐(여성 성기 비하 속어)의 날'이라 부르고, 제 사진을 보며 '들빡(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비속어) 하냐'고 물었어요. 거부해도 얼굴을 들이밀고

자신의 생일을 맞아 가족과 함께 찾은 캠핑장이 살인 현장이 됐다. 검찰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요구했다. 지난해 9월 6일 오전 1시 40분쯤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건이더라도, 직장 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계약직 직원에게 모욕감을 주고 사적 발언을 일삼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고등학교 교실 칠판에 교사의 이름과 성적 비하 내용이 담긴 낙서를 해 전학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학생의

고등학교 교문 인근에서 자녀를 하차시키다 교통지도를 하는 교사에게 폭언을 한 학부모에게 학교장이 내린 '서면사과'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어 무효라는 1심 법원의

특수교육 대상 자녀에 대한 지원 불만으로 교실에 찾아가 담임 교사에게 폭언을 하고 소란을 피운 학부모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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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간 중 교사를 상대로 저속하고 혐오스러운 표현을 작성해 다른 학생들과 공유한 중학생에게 내려진 출석정지 등의 조치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단독] "화장실 못 가 분풀이로…" 교사 성희롱한 중학생, 법원 "징계 정당"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9074047210778.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초등학교 2학년 자녀의 말만 듣고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며 학급 교체를 요구한 학부모들의 행위가 항소심에서 '교권 침해'로 인정됐다. 1심은 학부모의 행위
![[단독] 학부모 '아동학대 고소' 압박에 응급실 실려 간 교사…항소심 "명백한 교권 침해"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9065661058257.png%3Fq%3D75%26s%3D247x247&w=828&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