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학부모 '아동학대 고소' 압박에 응급실 실려 간 교사…항소심 "명백한 교권 침해"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단독] 학부모 '아동학대 고소' 압박에 응급실 실려 간 교사…항소심 "명백한 교권 침해"

2026. 05. 18 09:55 작성2026. 05. 18 10:17 수정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1심 "부당한 간섭 아니다" 학부모 승소

2심 "교사 대화 거부하고 반복 요구 도 넘은 간섭" 항소심서 패소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초등학교 2학년 자녀의 말만 듣고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며 학급 교체를 요구한 학부모들의 행위가 항소심에서 '교권 침해'로 인정됐다.


1심은 학부모의 행위가 부당한 간섭이 아니라고 판단해 학부모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라고 보아 원심을 완전히 뒤집었다.


자녀 다툼 후 아동학대 의혹 제기하며 담임 교체 요구

사건은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시작됐다. 2학년인 A씨의 자녀가 같은 반 학생과 다투는 일이 발생했고, 담임교사는 두 학생을 불렀다.


담임교사는 평소 시비가 잦은 상대 학생의 특성을 고려해 A씨의 자녀에게 다투지 말고 대응하지 말라고 지도했다. 또한 상대 학생과 모둠 활동을 거부하는 자녀에게 1년 내내 모둠 활동에 빠지려면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방식으로 참여를 유도했다.


그러나 자녀의 부모인 원고 A씨와 B씨는 자녀의 말을 듣고 교사의 지도가 정서적 학대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교장실을 찾아가 아동학대 의혹을 제기하며 자녀의 학급이나 담임교사를 교체해 달라고 요구했다.


나아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고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실제로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 담임교사의 아동학대 혐의는 무혐의 등으로 종결됐다. 이 과정에서 담임교사는 학부모의 민원과 수사로 인해 심한 두통과 호흡 곤란으로 응급실 진료를 받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이후 해당 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학부모들의 일련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의결해 통보했고, 학부모들은 해당 통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 "교권 침해 아냐" vs 2심 "명백히 도 넘은 간섭"

1심 재판부는 학부모들의 청구를 인용하며 학부모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은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명단 중 일부가 비공개되어 학부모의 위원 기피신청권이 침해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았으며, 실체적으로도 학부모의 항의 행위가 교권에 대한 부당한 간섭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정반대였다. 부산고등법원 제1행정부(사건번호 2024누21034, 선고일 2024년 11월 8일)는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인 학교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판결로 2심에서 학부모 A씨와 B씨는 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선 절차적 하자와 관련해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들의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한다는 법령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며 원심의 절차적 위법성 판단을 인정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재판부는 학부모들의 행위가 명백한 교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적법한 자격을 갖춘 교사가 교육 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교사의 조치가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 대한 지도 방법으로서 객관적으로 크게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아동학대라고 의심할 만한 행위는 더욱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학부모들이 아직 미숙한 초등학교 2학년 자녀의 진술과 자신들의 판단에만 기초해 교사와 대화를 거부하고 학급 또는 담임 교체를 반복해 요구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바라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하고, 아동학대 수사 의뢰 이후에도 교육청에 무리하게 분리 조치를 요구하며 고소를 진행해 교사에게 큰 충격을 주고 직업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게 한 일련의 행위는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이라고 판시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