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어빵 덜 줬다고 아동학대? 교사 울리는 과잉신고…교사들의 반격 카드는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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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어빵 덜 줬다고 아동학대? 교사 울리는 과잉신고…교사들의 반격 카드는 없을까

2026. 05. 22 17:17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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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거짓신고죄로 형사처벌 가능

고의성 입증이 관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현장학습 후 제자들에게 사준 붕어빵이 쏘아 올린 비극. "내 아이는 단 것을 먹으면 흥분하니 적게 주라"고 했던 학부모가 막상 아이가 붕어빵을 덜 먹게 되자 "왜 다른 아이들 앞에서 못 먹게 하느냐"며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선의로 베푼 간식조차 덫이 되어 돌아오는 교실, 끝없이 이어지는 과잉 신고에 무방비로 노출된 교사들에게 반격 카드는 없는 걸까.


선의의 간식 제공, 법적 잣대 대보니


학부모 눈에는 차별이나 학대로 보였을지 모를 붕어빵 자제 조치. 하지만 법의 시선은 확연히 다르다.


우리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를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폭력이나 가혹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단순히 현장체험학습 후 간식을 사주고, 학생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섭취량을 조절한 행위가 이에 해당할 리 만무하다. 오히려 이는 교사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범위 내에 속하는 배려로 볼 수 있다.


특히 2023년 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은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명시적으로 아동학대 범주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아동학대처벌법 역시 수사기관이 무분별하게 교사를 기소하기 전 관할 교육감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개정됐다. 교사들의 정당한 훈육마저 학대로 몰려 교권이 심각하게 위축되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다


법원 역시 정서적 학대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할 경우 정상적인 훈육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며 무죄를 선고하는 추세다.


결론적으로 붕어빵이나 치킨 등 선의의 간식 제공은 법적으로 아동학대가 성립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


허위·악의적 신고에 맞서는 무기


문제는 "아동학대가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오기까지 교사가 겪어야 할 수사 과정의 고통이다. 누구나 의심만으로 신고할 수 있는 탓에, 악의적이거나 과도한 신고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할까.


법조계는 무고죄와 경범죄처벌법을 역공 카드로 제시한다.


가장 강력한 제재는 무고죄다.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벌이 뒤따른다.


실제로 한 학부모가 유치원 교사들이 4살 아들에게 끔찍한 학대를 했다며 허위 신고를 했다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의심만으로도 교사와 유치원에 낙인이 찍히고 수사 과정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며 엄히 꾸짖었다.


무고죄 요건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죄를 적용해 6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한계도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 내용이 명백한 허위여야 하고, 신고자 스스로 허위임을 인식했어야 한다. 사실에 기초해 약간 과장한 정도라면 무고죄로 처벌하기 어렵다.


특히 아동학대 신고는 부모가 "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라고 확신하고 나서는 경우가 많아, 고의적인 허위 신고임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선의의 붕어빵마저 신고장이 되어 날아오는 교실. 교사의 배려를 법의 심판대에 올리는 무분별한 잣대 앞에, 진정한 아이를 위한 교육이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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