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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찾기 위해 법원 문을 두드렸다. 법원의 엄격한 심사로 까다롭기로 소문난 성인의 성본변경 허가를 검사 출신 백지은 변호사가 단 3주 만에 이끌어내 화제다. A씨

실직 등 실질적인 재정 악화가 명확히 증명되어야만 감액이 가능하다. 재혼 후 성본 변경 가능하지만… '친양자 입양'의 치명적 함정 A씨가 고민 중인 재혼 후

연한 법무법인 신세계로 정은영 변호사의 자문을 바탕으로 법적 쟁점을 짚어봤다. 성본 변경, 엄마 마음대로 안 돼⋯법원 잣대는 '자녀의 복리' 전처의 일방적인 통

이 법원의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의미다. 법원의 최우선 기준은 '이것' 성본 변경 허가 여부를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기준은 단연 '아이의 마음'이다. 실

받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A씨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친부 동의서 없이 성본 변경을 접수하면, 친부 주소지로 성본 변경 동의 여부 묻는 의견 청취서 송부

하더라도 친부의 양육비 지급 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우 변호사는 “민법상 단순 성본 변경은 친양자 입양과 달리 친부와의 법적 관계가 계속 유지되므로, 양육비 지

찾아오면 어쩌나 걱정한다. A씨는 그런 아이의 장래를 위해 친양자 입양을 해 성본을 바꿔주고 싶다. 그러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A씨가 변호사에게 질

는 것도 싫다. 그래서 A씨는 부모님 이혼 숙려기간 끝나고 이혼이 이루어지면, 성본 변경을 하고 싶다. 그런데 성인은 성본 변경이 쉽지 않다는 말을 들었다.

자기 성을 따르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해서, 친부의 동의를 얻어 A씨의 성본을 변경했다. 이제 28살이 돼 결혼을 앞둔 A씨는 원래의 성을 되찾고 싶다

법무법인 효현의 박수진 변호사는 "B씨가 A씨의 성·본을 따르게 하려면, 법원에 성본 변경신청을 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