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큰 성인 입양해 내 '성'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다 큰 성인 입양해 내 '성'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성인 입양은 '일반입양'만 가능⋯'친양자입양'은 못해
"일반입양한 뒤 성·본 변경 절차 거치면 된다"

자식이 없던지라 A씨는 B씨를 자신의 딸로 삼고 싶다. 막연히 말로만 "엄마와 딸 사이 하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입양을 하고 자신의 성·본을 따르게 하고 싶다. /게티이미지코리아
남편과 사별한 A씨는 친척의 아이를 유독 예뻐했다. 아이 역시 어릴 적부터 A씨를 잘 따랐고, 성인이 되어서도 자주 왕래를 하고 있다.
자식이 없던지라 A씨는 그런 B씨를 자신의 딸로 삼고 싶다. 막연히 말로만 "엄마와 딸 사이 하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입양을 하고 자신의 성·본을 따르게 하고 싶다. 재산도 물려줄 생각이다. 친척도 A씨가 B씨를 입양하는 걸 반대하지 않는다.
이 일이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우리나라에서 입양하는 방법은 '친양자입양'과 '일반입양' 2가지가 있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입양 후 기존 친부모와의 법적인 가족관계 단절 여부다.
친양자입양은 친부모와의 법적인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런 만큼 친양자입양은 가정법원의 결정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데, 법이 정한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HY의 황미옥 변호사는 "A씨의 경우 입양하는 딸이 자신의 성과 본을 따르기를 바라는 등 '친양자입양'의 효과를 원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이뤄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민법 제908조의2에 따르면 친양자입양의 경우 미성년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입양을 생각한 B씨가 이미 성인이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다. 이어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만 친양자입양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A씨 역시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반면 일반입양은 당사자 간 합의와 친부모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하다. 또한 양부모가 될 사람은 성년이면 된다. 친생자입양과 달리 혼인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따라서 친양자입양에 비해 그 절차가 훨씬 수월하다.
다만, 이 경우는 입양 전 친부모와의 자녀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성(姓) 등도 바뀌지 않는다. 법무법인 효현의 박수진 변호사는 "B씨가 A씨의 성·본을 따르게 하려면, 법원에 성본 변경신청을 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