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는 박씨, 둘째는 이씨”… 성씨 다른 형제, 성 바꿀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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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박씨, 둘째는 이씨”… 성씨 다른 형제, 성 바꿀 수 있을까?

2025. 05. 16 11:22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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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주는 친부와 6년 단절… “현남편 성으로 변경, 법원 허가받을 수 있다”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이혼 후 홀로 아들을 키우던 한 어머니는 최근 재혼과 둘째 임신을 계기로 고민에 빠졌다. “큰아들은 이씨인데, 재혼한 남편과 둘째는 박씨 성을 갖게 되니 성이 다르면 아이가 학교에서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남편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다. 실제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들이 새아빠를 ‘진짜 아빠’로 여기고 있어 아들의 성씨를 바꾸고 싶다는 것이다.


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의 성씨 문제로 고민하는 청취자의 사연과 법적 해법이 논의됐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우진서 변호사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 허가를 받아 성과 본(姓本)을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형제간 성씨 다르면 정서적 혼란… 학교생활도 고려 대상”

현행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부모 또는 자녀의 신청으로 가정법원이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우 변호사는 “특히 재혼 가정에서 형제자매 간 성씨가 다를 경우, 정서적 유대에 장애가 되거나 외부에서 ‘왜 아빠랑 성이 달라?’는 말을 들으면 아이가 상처를 입을 수 있다”며, “이처럼 정서적 안정이나 사회적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면 법원이 성씨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성 변경은 무조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 복리와 관련된 다양한 요소를 법원이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본인의 의견도 확인하며, 친부나 조부모 등 가족들의 진술서가 요구되는 경우도 있다.


“성 바꿔도 친부 양육비 책임은 여전”

법원 허가로 자녀의 성을 변경하더라도 친부의 양육비 지급 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우 변호사는 “민법상 단순 성본 변경은 친양자 입양과 달리 친부와의 법적 관계가 계속 유지되므로, 양육비 지급 의무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즉, 법원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 친부의 이름은 그대로 남는다. 이는 자녀의 상속권, 친권, 양육비 권리·의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원, ‘아동 복리’ 기준으로 신중한 판단

성씨를 바꾸는 문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아이의 현재와 미래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문제다. 우 변호사는 “법원은 형제자매 관계, 학교생활, 주변 시선, 친부와의 관계 단절 여부 등을 면밀히 살핀다”며 “이번 사례처럼 친부가 장기간 연락이 없고, 새아빠와 유대가 형성돼 있다면 변경 가능성은 높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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