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아버지의 성으로 살고 싶지 않아”…성인도 성본 변경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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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아버지의 성으로 살고 싶지 않아”…성인도 성본 변경할 수 있나?

2024. 05. 30 16:07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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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도 법원 허가로 성본 변경할 수 있지만, ‘자녀 복리에 불가피한 사유’ 입증해야

최근의 법원 판결은 ‘부친의 동의’ 없이는 허가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성인이 법원으로부터 성본 변경을 허락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셔터스톡

A씨는 아버지의 지속적 가정폭력으로 어머니와 함께 분가해 살다가, 부모님이 최근 이혼을 결정했다. 그는 이제 더는 친가 쪽 사람들과 엮이고 싶지 않고, 아버지의 성으로 사는 것도 싫다.


그래서 A씨는 부모님 이혼 숙려기간 끝나고 이혼이 이루어지면, 성본 변경을 하고 싶다. 그런데 성인은 성본 변경이 쉽지 않다는 말을 들었다.


A씨는 자기와 동생이 모두 성인이고 범죄 이력이나 채무도 없는데 어머니 성으로 성본을 변경할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성인의 경우 성본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있더라도 실제 인용되기가 쉽지 않아

성인도 법원 허가를 받아 성본을 변경할 수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무법인 다산 김춘희 변호사는 “성인이라 하더라도 성본을 변경할 수는 있지만, 성인 성본 변경을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으려면 변경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대주 우정한 변호사는 “A씨의 경우는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자의 복리’를 위한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고 했다.


법무법인 인헌 박선하 변호사는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은 자녀가 그동안 해당 성과 본으로 개인적, 사회적으로 쌓아온 신뢰 관계를 변경하는 행위이므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간절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허가해 준다”고 짚었다.


우리 민법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781조 6항)


“따라서 A씨가 성본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이 참기 힘들 정도로 어렵거나 불편이 심대하다는 점을 주장, 증명해야만 할 것”이라고 김춘희 변호사는 말했다.



특별한 사유를 소명하거나 친부의 동의를 얻는 것이 허가 확률을 높이는 방법

그러나 A씨와 같은 성인의 경우 법원이 성본 변경을 허락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박지영 변호사는 “성인의 경우 성본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있더라도 실제 인용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우정한 변호사도 “성년의 경우 미성년자보다 성본 변경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가 많다”며 “A씨는 아버지의 성본을 따르는 것이 극히 불합리하다는 사유를 잘 주장해 인용 결정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는 “최근 법원의 판결을 보면, 친부의 성과 본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회생활상 불이익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친부의 동의 없이 모친의 성본으로의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게 대부분”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성인의 성본 변경이 법원의 허락을 받으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는 “성인의 경우 미성년자와 달리 기존의 성으로 살아온 기간이 길고 이로써 형성한 사회적 관계가 있어, 성본 변경이 당사자와 그 관계인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고 혹시라도 채무를 면할 목적이나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성본을 변경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극 소명해야 한다”고 짚었다.


김지진 변호사는 “따라서 성본 변경이 절실한 특별한 사유를 소명하거나 친부의 동의를 얻는 것이 허가 확률을 높이는 방법일 수 있다”고 했다.


김춘희 변호사는 “아버지의 동의가 있으면 훨씬 수월하나, 아버지의 동의가 꼭 필요한 요건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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