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 적 계부 따라간 성본…성인이 돼 원래의 성(친부의 성)으로 다시 바꿀 수 있나?
어릴 적 계부 따라간 성본…성인이 돼 원래의 성(친부의 성)으로 다시 바꿀 수 있나?
성인의 성본 변경은 악용될 소지가 있어 원칙적으로 불허
그러나 원래의 성으로 재변경하는 데다 범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주장하면 허가 가능성 있어

결혼을 앞둔 A씨는 어릴 적 부모의 이혼으로 변경된 성본을 친부의 성본으로 재변경하고 싶다. 가능할까? /셔터스톡
A씨는 초등학교 시절 부모가 이혼했다. 이 때문에 그는 아버지와 살다가 중학교 3학년 때 친엄마에게 가게 됐다. 그런데 그때 친엄마와 재혼한 계부가 자기 성을 따르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해서, 친부의 동의를 얻어 A씨의 성본을 변경했다.
이제 28살이 돼 결혼을 앞둔 A씨는 원래의 성을 되찾고 싶다. 지금도 그는 계부보다 친부에 대한 친밀감이 더 크다. A씨는 자기 바람대로 원래 성본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 그는 범죄 이력은 없는 상태라고 했다.
성인의 성본 변경은 악용될 소지가 있어 승인되기 어렵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정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휘명 심희정 변호사는 “성인의 성본 변경은 악용의 소지가 있어 승인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로앤케이 김태운 변호사는 “성인의 성본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예외적인 경우만 허가해 준다”고 했다.
그렇다고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법률사무소 서윤 황보민 변호사는 “성인의 성본 변경은 미성년에 비해 절차가 까다롭지만, 성본 변경하려는 타당한 이유를 소명할 수 있다면 인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말한다.
우리 민법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781조)
변호사들은 A씨와 같이 친부의 성본으로 재변경하는 경우엔, 성본 변경이 허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법무법인 세현 조현정 변호사는 “애초에 A씨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본 변경이 이루어졌기에, A씨가 결혼식이나 경조사에 앞으로 친부를 불러야 한다는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한다면 허가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심희정 변호사도 “A씨의 경우는 원래의 성본으로 변경하는 점, 전과 등 범죄 이력이 없는 점, 친아버지와 친밀감이 더 큰 상태인 점 등을 잘 주장하면 성본 변경이 허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황보민 변호사는 “그렇기에 A씨는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성본 변경 신청할 것을 권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