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아이를 혼자서 키우고 있는데, 아이 성을 바꿀 수 있나?
협의이혼 후 아이를 혼자서 키우고 있는데, 아이 성을 바꿀 수 있나?
자녀가 실질적으로 엄마만을 의지해 성장하고 있다면, 아버지 동의 없이도 법원이 허가할 가능성 커

이혼 후 아이를 실질적으로 혼자서 키우고 있는 A씨는 아이의 성을 바꿀 수 있는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셔터스톡
A씨는 3년 전 협의이혼 후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다. 아이 아빠는 이혼 후 1년쯤 양육비를 지급하더니, 이후로는 한 푼도 주지 않고 있다. 그는 현재 새로 가정을 꾸려 아이까지 낳은 상태다.
상황이 이러함에 따라 A씨는 아이의 성을 엄마 성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려면 아이 아빠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지, 또 미지급 양육비를 받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A씨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친부 동의서 없이 성본 변경을 접수하면, 친부 주소지로 성본 변경 동의 여부 묻는 의견 청취서 송부돼
법률사무소 환희 황정환 변호사는 “성본 변경을 신청해 볼만한 상황”이라고 말한다.
법무법인(유한) 한별 김전수 변호사는 “자녀의 성 변경은 민법 제781조 제6항 및 가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부의 성을 모의 성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부모 쌍방의 협의가 필요하지만, 부가 동의하지 않을 때는 법원에 ‘성과 본 변경 허가 청구’라는 절차를 통해 허가를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때 법원은 현재 자녀를 엄마가 양육하고 있다는 점, 아빠와의 관계 단절 여부, 부의 양육비 지급 여부, 생활 관계 단절 여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 변경이 적절한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고 그는 부연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A씨의 경우처럼 이혼 후 아이 아버지가 양육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양육비도 장기간 지급하지 않았으며, 자녀가 실질적으로 엄마만을 의지하며 성장하고 있는 경우, 아버지의 동의 없이도 법원이 엄마의 성으로 변경을 허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황정환 변호사는 “성본 변경은 아이의 나이가 어릴수록 유리한데, 초등학교 입학 이전의 아동이라면 인용 가능성이 더 커진다”며 “친부의 동의서 없이 성본 변경을 접수할 경우, 친부 주소지로 성본 변경 동의 여부를 묻는 의견 청취서가 송부된다”고 말했다.
미지급 양육비 받기 위한 법적 조치도 단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는 “미지급 양육비 문제 또한 가만히 기다릴 사안이 아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양육비 이행 명령 신청을 시작으로, 감치명령,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등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법적 조치를 단계적으로 진행하여 상대방을 압박하고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절차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전략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