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2년, 혼인신고 6개월... 혼인 기간 짧아도 아이 성 바꿀 수 있을까?
사실혼 2년, 혼인신고 6개월... 혼인 기간 짧아도 아이 성 바꿀 수 있을까?
사실혼 관계 증명하면 OK

혼인신고 1년이 안 됐지만, 어머니와 중학생 자녀 모두 새아빠 성으로 바꾸길 원하고 있다. /셔터스톡
이혼 후 새 가정을 꾸린 어머니 A씨. 중학생 자녀의 성을 새아버지 성으로 바꿔주고 싶지만, 혼인신고를 한 지 1년이 안 된 점이 마음에 걸린다. 과연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줄까?
서류상 1년보다 실질적 가족 관계가 중요
A씨의 가장 큰 고민은 짧은 혼인 기간이다. 하지만 법원은 서류상 기간보다 실질적인 가족 관계의 깊이를 더 중요하게 들여다본다.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는 "혼인신고 이전부터 이어진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사실상 한 가족으로 살아온 시간이 법원의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의미다.
법원의 최우선 기준은 '이것'
성본 변경 허가 여부를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기준은 단연 '아이의 마음'이다. 실제로 대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본 변경이 필요한지 판단할 때, 자녀 본인의 의사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한다는 확고한 판례를 유지하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법률사무소 더든든 추은혜 변호사는 구체적인 연령 기준을 제시했다. 추 변호사는 "특히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며, 계부와 관계가 좋고 자녀들이 변경을 원하는 점은 매우 유리한 요소"라고 분석했다.
A씨의 자녀들은 이미 중학생이고 성 변경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어, 법원의 허가 가능성이 높다.
무시할 수 없는 변수, 친아버지의 존재
물론 변수는 있다. 바로 친아버지와의 관계다. 법원은 성본 변경 신청을 심사할 때, 이 신청이 친부와의 관계를 인위적으로 단절시키려는 의도는 아닌지 신중하게 살핀다.
특히 ▲친부가 양육비를 꾸준히 지급해왔는지 ▲면접교섭권을 성실히 이행하며 자녀와 깊은 유대감을 쌓아왔는지 등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만약 친부의 역할이 충실했다고 판단되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본 변경이 기각될 수도 있다. 따라서 A씨는 친부와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왜 아이들의 성을 바꾸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더 부합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