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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결국 재수사를 이끌어냈다. 소년법원은 가해 학생의 행위를 위법으로 인정하고 '보호처분' 결정을 내렸고, 이 판결은 항소 없이 확정됐다. 하지만 비극은 끝나지

하다. 대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풀이된다. 소년보호처분은 비행의 중대성과 재비행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을 시청·소지한 혐의로 보호처분을 받게 될 경우, 이 사실이 학교에 통보될까? 소년법은 당사자의 장래를

찰과 견해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를 가능성으로 꼽았다. '형사처벌' 피해도 '보호처분' 가능성은 남아 경찰의 '혐의 없음' 의견이 검찰에서 그대로 유지되어

전문가들은 '단순 반성'만으로 끝날 단계가 아니며, 안일한 대응은 더 무거운 보호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처벌불원서와 접근금지, 법원이 읽는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때문에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는 "촉법소년이란 범행

가해자가 방패로 삼은 '촉법소년' 역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뿐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 법적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전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완전한 면죄부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촉법소년 나이를 지난 후의 행위다. 윤 변

3년 전 아동학대 사건으로 법원의 보호처분 결정이 내려졌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피해 아동의 부모가 어린이집과 원장, 관할 지자체를 상대로 행정처분과 징계를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혹은 단기 소년원 송치와 같은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실제 과거 판례(대법원 1978. 7. 11. 선고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