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의 절규 "제가 찍은 영상, 처벌 받나요?"
10대의 절규 "제가 찍은 영상, 처벌 받나요?"
촉법소년 시절 영상, 뒤늦게 '아청법' 알고 공포…전문가들 "자수가 최선"

호기심에 자신의 신체 영상을 촬영해 올린 10대가 뒤늦게 아청법 위반 사실을 알고 불안에 떨고 있다. / 샤터스톡
"쇼츠를 보다가 아청법을 알게 되어 지금까지 하루를 힘들게 버팁니다." 호기심에 찍고 올렸던 자신의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10대 미성년자의 공포다.
촉법소년 시기의 행위와 이후 행위의 법적 책임, 자수 시 처벌 수위를 두고 변호사들의 조언이 쏟아졌다.
"하루를 힘들게 버팁니다"…한순간의 실수, 10대의 공포
최근 법률 상담 플랫폼에는 한 미성년자의 다급한 질문이 올라왔다. 그는 1년 전, 만 14세가 되지 않은 촉법소년일 당시 자신의 중요 부위를 영상으로 촬영하고 편집 앱으로 스티커를 붙여 보관했다.
문제는 2달 뒤, 촉법소년 나이를 지난 후였다. 그는 "'베개와 하는 모습'을 촬영해 어떤 사이트에 올렸었고, 바로 지웠습니다"라고 고백했다. 과거에 제작·소지했던 아청물 게임과 영상들까지 모두 삭제했다고 덧붙였다.
뒤늦게 유튜브 쇼츠를 통해 아청법의 존재와 심각성을 알게 된 그는 "지금까지 하루를 힘들게 버팁니다", "너무 무섭습니다"라며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했다. 설상가상으로 부모님은 비용 문제를 들며 변호사 선임에 부정적인 상황이다.
"촉법소년 시기 행위는 면죄부…관건은 '14세 이후' 영상"
법률 전문가들은 먼저 '나이'를 기준으로 법적 책임을 명확히 구분했다. 1년 전, 즉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 시기의 행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관열 변호사는 "촉법소년 시기에 해당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설명했다. 형법 제9조는 만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를 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완전한 면죄부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촉법소년 나이를 지난 후의 행위다. 윤 변호사는 "촉법소년 연령을 지난 후에 발생한 유포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설령 스스로 자신을 촬영한 영상이라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할 수 있어 처벌 가능성이 열려 있다.
변호사들 한목소리 "자수가 최선"…실형 가능성은?
상담에 참여한 변호사들은 만장일치로 '자수'를 권고했다. 자수는 법에서 정한 감형 사유일 뿐만 아니라,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조기현 변호사는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자수할 경우 자수 감경의 혜택을 통해 가벼운 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실형'에 대한 공포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변호사는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김일권 변호사는 "초범이고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실형이 나오지 않습니다"라고 단언하며,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가능성을 언급했다.
반면, 자수 없이 성인이 된 후 적발될 경우 "처벌 수위가 더 무거워질 수 있다"(윤관열 변호사)는 경고도 나왔다.
결국 미성년자일 때 스스로 책임을 지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가장 유리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돈 없다"는 부모님…변호사 없이 괜찮을까?
마지막 걸림돌은 변호사 선임 비용 문제였다. 학생의 부모는 비용 부담을 이유로 변호사 선임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법적 조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윤관열 변호사는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경찰에 자수할 수 있지만, 법률 전문가의 조언은 귀하의 권리 보호와 절차 이해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말했다.
다행히 방법은 있다. 김경태 변호사는 "청소년의 경우 무료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 여러 제도가 있습니다"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라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두려움 속에 홀로 떨고 있기보다, 용기를 내어 전문가와 상담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