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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 일가족 5명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지 못했다. 지난 18일 울산 울주군의 한 다세대 빌라에서 30대 초반의 아버지 A씨와 7세, 5세, 3세, 생후 5개월 된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서울 강서구와 금천구, 인천 일대에서 다세대 주택을 집중적으로 매수했다. 매매 가격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그 차액

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2024년 8월 31일 밤, 서울 관악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시작됐다. 피해자는 자신이 주문한 3만 8천원 상당의 족발이 사라
![[단독] 배달 음식 착각해 범죄자 취급…절도는 무죄지만 항의는 유죄였다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62752577246949.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건은 지난 10월 20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보증금 8,500만 원짜리 다세대 주택을 LH 전세임대로 계약하기로 하고,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임대인에게

단할 때 행위가 이뤄진 장소와 구체적인 상황을 엄격하게 따진다. 실제로 법원은 다세대 빌라 복도에서 자위행위를 한 사건에 대해 "해당 장소가 외부인의 출입이 통

며칠 전 A씨가 세 들어 사는 다세대 주택의 인터넷이 끊겼다. 건물 관리업체에 알아보니 인터넷 사용료를 내지 않아 일어난 일이고, 집주인은 연락 두절이라고 한다.

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8시쯤 서울 종로구 숭인동 소재 다세대 주택 옥탑방에 불을 냈다. 이 불로 15㎡(약 5평) 크기 옥탑방이 전소됐

고, 초인종을 누르는 등 스토킹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서울 용산구의 한 다세대 주택 소유주였다. 그런 A씨가 스토킹한 대상은 자신의 건물에 사는 세입자였

지난 16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A씨는 서울 서초구의 한 다세대 원룸에 건물관리인이자 소유자 B씨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자신의 차량을 약

자신이 사는 다세대 주택에 불을 질러 주민 1명을 숨지게 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부장판사)는 현주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