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물 안 나오자…60대 세입자는 옥탑방에 불을 질렀다
따뜻한 물 안 나오자…60대 세입자는 옥탑방에 불을 질렀다
2023. 01. 26 13:34 작성
5평 옥탑방 전소⋯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입건

추운 날씨로 인해 온수가 나오지 않는다며 세 들어 사는 집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셔터스톡
북극 한파로 전국이 얼어붙은 가운데, 자신이 살던 옥탑방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한파로 인해 집에 온수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방화 이유였다.
26일,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 사건 60대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8시쯤 서울 종로구 숭인동 소재 다세대 주택 옥탑방에 불을 냈다. 이 불로 15㎡(약 5평) 크기 옥탑방이 전소됐다. 해당 주택 세입자였던 A씨는 라이터를 이용해 이불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형법에 따르면,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 등에 불을 낸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제164조). 일반건조물 방화죄가 2년 이상 유기징역인데 반해 현주건조물방화죄는 형량이 훨씬 무겁다(제166조). 자칫 인명피해를 낳을 수 있었던 행위로 보고 단순 방화 혐의보다 가중처벌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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